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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2.04 2019고단2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11:55경 남원시 B시장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기위해 이동하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24만 8,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지문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른바 ‘소매치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액수 또한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2010년경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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