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516006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C이 2018. 10. 1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C, D이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부산지방법원 2018회단1012)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 소유로서 채무자인 C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이라고 할 것인바,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리스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