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조선 기자재 납품업체인 C(주)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선박 레이더마스터 페인트 도장작업을 해주면 원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30일 내에 작업대금을 모두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장작업을 하게 한 후, 피해자가 2016. 10.경 작업대금 결제가 계속 지연되는 것에 대하여 따지자, “원청으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 어음기한이 30일이었는데, 90일로 연기가 되어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돈일 들어오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계속 도장작업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제때 대금을 지급받고 있었고, 2016. 9.경 기준으로 이미 카드사 등에 합계 766,835,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6. 12.경부터 2017. 8.경 폐업 시까지 공장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합계 152,379,092원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나 직원들 임금 등의 지급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작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1.경 작업비 18,598,207원 상당의 도장작업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중 5,924,44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2. 28.경 작업비 13,400,565원 상당의 도장작업을, 2017. 3. 31.경 작업비 16,839,759원 상당의 도장작업을 각각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36,164,7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