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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27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방조 범행은 방조범으로서 형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감경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처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여 방조감경을 누락한 채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령의 적용에 있어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른 경합범 가중을 누락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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