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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25 2017다51610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 중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 참가인이, 나머지는...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가. 헌법 제 33조 제 1 항은 “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동 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하 ‘ 노동 조합법’ 이라고 한다) 제 1조는 “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 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노동 조합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이란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를 말하며( 제 2조 제 4호 본문), 다만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가. 목), “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 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나. 목), “ 공제 수양 기타 복리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

목),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 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목), “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마. 목 )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 2조 제 4호 단서). 만일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노동 조합법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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