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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580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부터 2011. 1.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사진학원’에서 투자자 겸 재정, 관리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 위 사진학원 사무실에서 학원 수강생인 E로부터 수강료 1,000,000원을 학원 공식 계좌인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입금 받는 등 같은 날부터 2010. 12. 31.까지 위 계좌와 피고인 명의 다른 학원 공식 계좌인 F은행 계좌(H), 비공식 계좌인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I), 같은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 같은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합계 942,376,410원을 학원 수강료 등으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진학원의 자금 관리를 피고인에게 맡기고 감독이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위 학원 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8. 10. 2. 위 학원 사무실에서 100,000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N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2. 21.까지 총 115회에 걸쳐 합계 40,761,530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학원장부

1. 자료요청서

1. 수사보고(별지 범죄일람표 금액 정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승낙 하에 학원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설령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낙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학원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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