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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2 2016나481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 E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D, E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장뇌산삼의 재배 및 판매 유통업, 한방약초의 재배 및 판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3. 9.경을 기준으로 피고 C가 대표이사, 피고 D, E이 이사, 소외 F, G이 감사로 재직하였고, 이들은 모두 피고 법인의 조합원들이었다.

나. 산양삼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법인에게 전북 진안군 H에 있는 산양삼 6~8년근 약 3만주를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만 원은 2013. 8. 28.까지, 1차 중도금 2,000만 원은 2013. 9. 30.까지, 2차 중도금 6,000만 원은 2013. 11. 30.까지, 잔금 3,900만 원은 2014. 5.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산양삼 품질검사 원고는 산양삼에 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유효기간 2013. 1. 9.부터 2015. 1. 8.까지로 하는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를 받았다. 라.

피고 C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원고는 산양삼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 C를 고소하였고, 피고 C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전북 진안군 H에 식재된 산양삼 약 3만주를 교부받고 약속한 대금 중 4,275만 원만을 지급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2015. 7. 7. 피고 C에 대하여 유죄판결(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고단56호)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 C는 전주지방법원 2015노961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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