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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8 2016노149
사기방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4. 4. 1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 아가 적극적으로 돈을 인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 보이스 피 싱’ 등 전화금융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피고인과 같은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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