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17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12:5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개찰구를 지나가던 피해자 C(여, 39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쓸어 올리듯이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농아자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