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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16 2019나3162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의뢰로 대금을 450만 원으로 정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대금을 3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잔액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7. 5. 31.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대구지법 2017가소31075 공사대금), 제1심판결에서는 청구금액 중 70만 원만 인용되었으나 항소심판결(대구지법 2017나10181 공사대금)에서 원고 청구 전부 인용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잔액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면서 응소하여 소송을 지연시킴으로써, 원고가 소를 제기한 2017. 5. 31.경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18. 6. 27.경까지 원고에게 법원과 법무사 사무소 등을 오가며 낭비한 시간, 사건 관계인에 대한 잦은 연락, 원고 이미지 실추, 타 현장의 공사지연, 내용증명 및 사진 인화비, 녹취록 등 소송에 부수한 비용 지출 등으로 적어도 1,000,000원 상당의 적극적 및 소극적 손해를 초래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의 부당응소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상당의 위자료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된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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