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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2.13 2014가단8942
물품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물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일부 기각 부분 : 대상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보면,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의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후에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로서 이 전보배상의무는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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