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9.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79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의 부두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D이 발주하는 하역운송작업을 다른 회사에 줄 필요가 뭐가 있냐. 나는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 별도로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사업자 신고를 하여 업체를 만들어 나에게 대여해 주면 그 업체에 작업을 발주하고, 그 대가로 네가 그 업체에서 급여를 매월 500만 원을 받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그 작업에 필요한 츄레라, 모듈트랜스포터 등 장비대금 등을 내가 모두 책임지고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설립한 업체에게 하역운송을 하도급하게 하고, 그 업체로 송금되는 하역운송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주식 투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실제 하역운송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게 허위로 운송대금을 청구하여 ㈜D으로부터 운송대금을 지급받을 의도였을 뿐 피해자 명의로 설립한 업체가 부담하게 되는 장비대금 채무 등을 정상적으로 대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경 'E'(이후 'F'로 상호 변경)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설립하게 함과 동시에 지입회사인 E 명의로 츄레라 헤드 2대, 모듈트랜스포터 2대를 할부로 구입하도록 하고, 2017. 3. 28.경 피고인을 위하여 ㈜F를 설립하게 함과 동시에 츄레라 헤드 2대를 할부로 추가 구입하도록 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합계금 289,303,24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