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3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내용이 일부 중복되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11.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E는 2015. 8.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4.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구속 취소 결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G는 2012. 6.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11.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8. 7.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J은 2017. 2.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 녕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 고단 4833』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업체 설립운영 과정] 피고인 A은 2014. 2. 경 서울 중랑구 U에 ‘V’ 라는 상호로 LED 조명 시공업체를 설립한 후 사업자 등록 없이 운영하다가, 2014. 3. 경 서울 송파구 W으로 사무실을 옮겨 위 업체를 계속 운영하였고, 2014. 12. 1. 경 직원 X 명의로 ‘Y’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동 업체를 운영하다가 2015. 10. 5. 경 폐업 신고를 하였고, 2015. 10. 5. 경 직원 Z 명의로 ‘AA’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동 업체를 운영하였고, 2015. 10. 19. 경 직원 AB 명의로 ‘AC’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동 업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