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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9 2019가합2746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서울 중랑구 C 외 1필지 소재 D아파트 E호의 공유자 F, G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2017. 4. 30.부터 2019. 4. 29.까지, 임대차보증금 260,000,000원)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음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임대차보증금 260,000,000원의 반환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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