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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8.27 2019가단2243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소외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7가단7068 신용카드이용대금...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7가단7068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 1. 2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58,041,586원과 그 중 6,99,896원에 대하여 200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그 중 26,667,513원에 대하여 2007. 10. 27.부터 2007. 11. 14.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소외 회사는 2018. 7. 5.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피고에게 도달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과 서증으로 제출된 채권양도통지서가 2019. 10. 8.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판결 선고 이후에 양수받은 승계인이므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대출받았으나 이미 상당부분 변제하였고, 피고가 2010.경 개인회생으로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이후 피고의 처남이 2013.경 변제를 완료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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