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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517454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6050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D㈜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2008. 10. 31. 양수받아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6050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3. 22. “피고는 C㈜에 3,637,09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5. 2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2. 20. C㈜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되지 못하였다.

다. 위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과 서증으로 제출된 채권양도통지서가 2019. 8.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의 승계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터 잡아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한 사유에 터 잡은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이고,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이다.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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