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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7나3046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① 이 사건 부제소합의 당시 자신이 입을 손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용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서에 날인을 하였으나 그 직후 한국소비자원의 담당자에게 합의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위 부제소합의는 무효이고, ② 가사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위 합의서에는 ‘악골 신장술과 관련된 분쟁’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합의금의 산출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초등학교만 졸업한 원고로서는 위 합의서의 민사상 효력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단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여 합의서에 날인한 점, 위 합의금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원고가 궁박, 경솔, 무경험 또는 착오로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부제소합의로써 피고에 대한 기왕 치료비,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송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소송요건의 흠결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종전소송에 대한 각하판결의 기판력은 종전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 청구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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