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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9 2015고단12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00:50경 경기도 안성시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은 뒤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목, 얼굴 등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좌상 및 피하반상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O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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