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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15 2018고단236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60』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전에 같은 디자인회사에서 재직하며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중, 디자인 개발회사를 설립하여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1. 피고인 명의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은 ‘C’의 대표와 자금관리,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 B은 ‘C’의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동업자산을 관리함에 있어 회사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2015. 7. 7. 피고인 개인 계좌(D)로 40,000원을 이체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50,453,865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18고단2773』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전에 같은 디자인 회사에서 재직하며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중, 디자인 개발회사를 설립하여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1. 피고인 명의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은 ‘C’의 대표와 자금관리,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C’의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6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컴퓨터 등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 사무용 물품 시가 6,135,1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대질 포함)

1. 사업자등록증(C, A), H개발용역계약서

1. I 대화내용, 동업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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