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1.27 2014도125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거나 법리오해 주장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변론종결 후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추가 변론을 위하여 변론재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선임권이나 방어권 및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 역시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