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10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15:35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50km로 공주시 쪽에서 조치원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굽은 도로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상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골절 등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차적조회, 자동차종합공제가입사실 증명원

1. 각 진단서

1. 사고메모 및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