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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04 2014가단5064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3. 10. 인천 서구 B 지상에 3층 교회 건물의 신축공사를 C에게 도급하였고, C는 그 중 승강기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할 당시 및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각 원고에게 ‘C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피고가 2013. 12. 13. 500만 원, C가 2014. 2. 5. 200만 원을 입금하였을 뿐, 원고는 나머지 공사대금 2,8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4) 피고는 2013. 11. 19.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보증으로서 어음(갑 제3호증)을 배서양도하였고, C는 이를 다시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으나, 위 어음은 부도처리되었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8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C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거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을 보증하는 의미로 어음을 배서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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