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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6.23 2020고단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8. 23:50경 논산시 B에 있는 C매장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논산시 강경읍 북옥리에 있는 옥녀봉 인근 노상을 경유하여 2020. 3. 8. 00:30경 논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 앞 도로를 화산교차로 방면에서 논산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74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가드레일이 위 승용차를 관통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우측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을 즉석에서 신체 다발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좌측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견쇄관절의 염좌 및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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