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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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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가합2002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중앙 담당변호사 정영천)

피고

학교법인 ○○학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권기우 외 2인)

변론종결

2014. 9. 24.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1,100,905,503원 및 그 중 1,022,815,475원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나. 원고 3(대판:원고 2)에게 74,569,923원, 원고 2에게 10,000,000원, 원고 4(대판:원고 3)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는 2010. 12. 3.부터,

각 2014.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피고와 원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 1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피고와 원고 3(대판:원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 3(대판:원고 2)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피고와 원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피고와 원고 4(대판:원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4(대판:원고 3)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712,521,802원, 원고 3(대판:원고 2)에게 104,462,404원, 원고 2, 원고 4(대판:원고 3)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0. 12. 3.부터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2, 원고 3(대판:원고 2)은 원고 1의 부모이고, 원고 4(대판:원고 3)는 원고 1의 남동생이며, 원고 1, 원고 3(대판:원고 2)은 미합중국 영주권자이다.

2) 피고는 부산 서구 (주소 생략)에 있는 ○○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1의 수술 및 그 경과

1) 원고 1은 2010. 12. 2. 07:45경부터 14:55경까지 피고 병원에서 ‘좌측 하악 과두 발육 부전을 동반한 상악 전돌증’의 치료를 위하여, ‘후방분절 골절단술, 양측성시상분할 골절단술을 이용한 하악 전진술’(양악수술의 일종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2)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 1을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 두고 경과를 관찰하였으며, 기도 유지를 위하여 세미파울러 자세(30도 정도 상체를 거상하는 체위-반좌위), 클로로헥시딘 용액으로 구강청결, 산소 5ℓ 투여 및 산소포화도 모니터, 수액에 지혈제 투여, 입, 코 부위 혈성 분비물 흡인, 코 기관 튜브 등의 조치를 하였다.

3) 원고 1은 이 사건 수술일인 2010. 12. 2. 22:00경부터 호흡곤란 및 수면의 어려움을 호소였고, 이에 대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포화도를 체크하고 코 기관 튜브를 통해 자가호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같은 날 23:00경 아티반(ativan) 2㎎을 주사하였다.

4) 이후 2010. 12. 3. 02:30경에도 원고 1이 다시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같은날 04:30경 원고 1에게 호흡부전이 발생하였다. 10분 경과 후인 04:40경 피고 병원 의사 소외 1이 도착하여 응급처치로 04:50경 아티반 길항제를 투여하였으나 반응이 없었고, 05:00경 수동식 인공호흡기(앰부 백, ambu bag)를 사용하였다.

5) 이후 수동식 인공호흡기 시행에도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잡히지 않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05:35경 마취과 의사에게 연락하였고, 05:40경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06:15경 삽관된 코기관을 제거하고 경구기관을 삽관하였으며, 활력 징후가 잡힌 후 의식 및 자발적 호흡이 없어 응급의학과로 전과하고 중환자실로 옮겼다.

6) 위 처치 과정 중 원고 1에 대하여 시행한 동맥혈가스분석(Arterial Blood Gas Analysis)의 결과, 원고 1의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05:16경 173.8㎜Hg, 05:58경 226.9㎜Hg, 06:16경 226.16㎜Hg 였으며, 경구기관 삽관 이후인 06:30경에는 참고치에 근접한 46.3㎜Hg(정상범위 35-45㎜Hg)이었다.

다. 현재 원고 1의 상태

원고 1은 이산화탄소 혼수에 의한 호흡정지,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Hypoxic Encephalopathy)의 후유증으로 현재 의식은 둔마상태(말을 조금 알아 듣는 상태), 전신 부전마비, 사지 구축 상태이며, 기관 절개술, 요로관 삽입, 위 튜브 삽입 상태이고, 자발적 체위변경이 불가능하여 개호가 필요하며, 향후 장기적인 약물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수술 후 처치의 과실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1과 같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 원인 파악을 위해 청진, 동맥혈 가스 분석, 폐 사진 촬영, 필요시 호흡기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자문이 필요한 점, ② 산소포화도 모니터로는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반영되지 않으며, 호흡의 이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음에도 산소포화도 모니터 수치만 확인한 후 원고 1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수술 당일 23:00경 원고 1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자 호흡곤란에 관련한 검사 대신 단순히 수술 후의 통증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신경안정제 아티반(ativan) 앰플을 투여하였는데, 호흡 억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등도 호흡부전, 수면무호흡증후군 등이 있는 환자에 대한 투여는 금기이고, 원고 1에게 발생한 이산화탄소 혼수는 위 아티반 투여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10. 12. 3. 04:30경 원고 1에게 호흡부전이 발생하였음에도 아티반 길항제 투여, 수동 인공호흡기만을 사용하였을 뿐, 심폐소생술은 1시간 10분이 경과한 05:40경 실시하고, 1시간 45분이 경과한 06:15경 비로소 경구를 통한 기관삽관을 실시한 점, ⑤ 출혈이나 부종이 발생할 수 있는 환자가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경우 일반 병동에서 경과 관찰하기보다는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모니터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추천되는 방법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출혈이나 부종으로 인하여 코에 삽관된 기관이 막히는 등 기도폐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중환자실 경과 관찰, 환자 호흡곤란 호소시에는 의사의 청진, 동맥혈가스검사를 실시하고 호흡부전이 발생한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소포화도 모니터만을 신뢰하고 환자의 불편 호소를 만연히 수술 후 통증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호흡부전에 대한 조치도 뒤늦게 이루어짐으로써 환자의 기도 확보 및 호흡 유지에 실패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인과관계

나아가 피고 병원의 위 과실과 원고 1의 현재 장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1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2010. 12. 3. 05:16경 비로소 동맥혈가스검사를 실시하여 이산화탄소 혼수로 인한 호흡부전임을 확인하였고 이후 심폐소생술, 경구 기관 삽관 등으로 동맥혈가스검사의 수치가 정상에 가깝게 돌아 온 점, 위 호흡부전이 이 사건 수술의 불가피한 합병증이라고 하더라도 일반병실이 아닌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관찰하였다면 원고 1에게 호흡부전이 발생하기 전 혹은 발생 직후 빠른 시간 내에 위와 같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현재 원고 1에게 나타난 증세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 과실로 인하여 결국 원고 1에게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장애가 생기는 사고(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원고 1과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의료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

가. 원고 1의 일실수입손해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86. 12. 15.생 (이 사건 수술 당시 만23세)

연령 : 27세 5개월 26일

기대여명 : 14.54년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0. 12. 3. 당시 같은 연령의 여자의 평균 기대여명은 61.93년이고, 지속적인 식물상태의 경우 49.5년(평균기대여명의 80%)의 여명단축이 예상되나, 이후 증상이 다소 개선되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4. 2. 25. 기준으로 원고 1의 연령은 27세이고 같은 연령 여자의 평균 기대여명은 58.17년이고, 원고 1과 같은 상태인 경우 ‘지속적 식물상태, 최소의 의식 상태에서 먹여줘야 함-지능 몸 굴리기, 손 쓰기 모두 나쁨‘에 해당하여 43.7년(기대여명의 75%)의 여명단축이 예상되므로, 그 기대여명은 14.54년이다]

여명종료일 : 2028. 9. 5.

나) 직업 및 소득실태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참조).

한편 원고 1은 미합중국 △△△△△△대학에 재학중이며, 2005년, 2008년, 2009년에 각 한 학기씩, 2007년에 두 학기 합계 5학기를 등록한 사실, 2008. 10. 8.자 ‘보조금 지원하는 연방 스태포드론을 받기 위한 최초 공개 내역서’에 의하면 졸업예정일이 2011. 5. 3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후 원고 1이 휴학을 하여 졸업예정일이 2012. 5. 31.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의료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학을 졸업하고 방사선 치료사로서 그 직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5970 판결 참조), 2012. 5. 미합중국 직업별 고용 및 임금 추정치에 의하면 방사선치료사의 평균 주당 수입은 통계가 없고 여성 기타 치료사의 평균 주당수입이 미합중국 법화 877달러이고, 변론종결일의 기준환율인 1달러당 1,038원을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을 환산하면 3,944,746원(= 877달러 × 1,038원 × 52주 / 12개월)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 1이 아직 학생이므로 입원기간을 포함하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는 국내의 보통 인부의 노임으로, 출국한 이후에는 미국의 보통 인부 노임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방사선치료사로서의 일실수입을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 1이 방사선치료사로서 직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1이 가동기간 개시시점을 이 사건 수술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2. 6. 1. 로 정하여 청구하고 있는 점, 원고 1은 영주권자로서 이 사건 의료사고가 없었더라면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가동기간 : 원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학 졸업예정일의 익일인 2012. 6. 1.부터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46. 12. 14.까지(414개월)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100%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 두부, 뇌, 척수, Ⅸ-B-4항, 영구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계산 : 605,901,677원

본문내 포함된 표
번호 기간초일 기간말일 월수입 생계비 상실율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0-12-3 2012-5-31 0 0 100% 17 16.3918 0 0.0000 17 0.0000 0
2 2012-6-1 2046-12-14 3,944,746 1/3 100% 432 246.7875 17 16.3918 415 230.3957 605,901,677

나. 개호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① 원고 3(대판:원고 2)이 2010. 12. 3.부터 2012. 12. 2. 원고 1을 개호하느라 얻지 못한 2년간의 일실수입 46,292,404원, ② 2013. 7. 20.부터 2014. 4. 30.까지 개호인을 고용하여 이미 지급한 개호비 28,170,000원 및 ③ 이후 2014. 5. 3.부터 2025. 6. 3.까지 133개월간의 2인의 개호비 468,967,565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개호의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1인이며, 그동안 원고들도 1인을 고용해온 점을 볼 때 1인/일의 개호로 충분하고,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 3(대판:원고 2)의 일실수입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 3(대판:원고 2)의 일실수입 상당의 개호비 청구

(가)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가 그 개호를 위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그 근친자가 휴업으로 인한 상실이익의 배상청구를 하거나 피해자가 개호비로서 배상청구하거나에 관계없이 개호비 상당액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경우 배상액은 개호비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부분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 3(대판:원고 2)은 개호로 인하여 휴업한 상실이익의 배상청구를 직접 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원고 3(대판:원고 2)이 구하는 바에 따라 46,292,404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2010. 12. 3.부터 2012. 12. 2.까지 개호비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55,136,454원이므로, 원고 3(대판:원고 2)이 구하는 일실수입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본문내 포함된 표
기간초일 기간말일 1일단가 인원수 월개호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개호비현가
1 2010-12-3 2011-4-30 72,415 1 2,202,622 4 3.9588 0 0.0000 4 3.9588 8,719,739
2 2011-5-1 2012-8-31 80,732 1 2,455,598 20 19.1718 4 3.9588 16 15.2130 37,357,012
3 2012-9-1 2012-12-2 81,443 1 2,477,224 24 22.8290 20 19.1718 4 3.6572 9,059,703

(2) 기지급 개호비의 청구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3(대판:원고 2)이 간병인 소외 4에게 2013. 7. 20.부터 2014. 4. 30.까지의 개호비로 28,17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 3(대판:원고 2)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향후 개호비 청구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의 ☆☆☆☆☆병원장, ☆☆☆☆☆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1은 현재 기관절개 상태로서 지속적으로 흡입기를 통한 가래제거가 필요하고, 자발적 체위변경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욕창예방을 위해 2시간 간격의 체위변경이 필요한 상태인 사실, 외상성 뇌손상 장애인으로서 요로관 삽입 상태, 위 튜브 삽입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일 이후 원고 3(대판:원고 2)이 간병인과 함께 원고 1을 개호해온 점에 비추어 그 개호의 정도는 매일 성인 여자 2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3.부터 2025. 6. 3.까지 133개월간 성인 여자 2인 상당의 개호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산: 460,097,879원

본문내 포함된 표
기간초일 기간말일 1일단가 인원수 월개호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개호비현가
1 2014-5-3 2025-6-3 81,443 2 4,954,449 174 130.6445 41 37.7789 133 92.8656 460,097,879

다. 향후치료비

원고 1은 여명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비용이 소요되는 향후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9. 25.부터 여명기간 종료일인 2028. 9. 5.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래 각 향후치료비를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162,519,788원(= 향후 2년간 검사비 1,155,070원 + 3년간 입원치료비 63,268,432원 + 5년간 물리치료비 22,279,400원+ 여명기간까지의 치료비 75,816,886원)이다(구체적 계산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향후치료비 손해’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위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수술 당일과 익일에 걸쳐 발생한 것인데, 원고 1의 산소포화도는 96 내지 100%로 정상범위 내였고, 기타 맥박, 체온, 호흡, 혈압 등의 활력징후도 특이 소견은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 1이 호소하는 불편감의 주된 원인이 원고 1 주장대로 호흡곤란인지, 수술 후 통증으로 인한 것인지 쉽게 구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클로로헥시딘 용액으로 구강 청결, 수액에 지혈제 투여, 입, 코 부위 혈성 분비물 흡인, 산소 5ℓ 투여 및 산소포화도 모니터, 코 기관 튜브 앰부배깅, 기관 내 삽관, 세미파울러 자세의 시행 등 출혈이 적은 수술에 대해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방법으로 기도확보와 호흡유지에 노력한 점 등을 비롯하여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마. 재산상 손해 소결

1) 원고 1 : 982,815,475원{= (일실수입 605,901,677원 + 향후개호비 460,097,879원 + 향후치료비 162,519,788원) × 책임제한 8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원고 3(대판:원고 2) : 59,569,923원{= (개호비 상당 일실수입 46,292,404원 + 지급개호비 28,170,000원) × 책임제한 80%}

바.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원고 1의 나이, 원고들의 가족관계,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치료경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결정금액

(1) 원고 1 : 40,000,000원

(2) 원고 3(대판:원고 2) : 15,000,000원

(3) 원고 2 : 10,000,000원

(4) 원고 4(대판:원고 3) : 5,000,000원

사. 피고의 상계주장에 관한 판단

1) 대위 지급한 간병비 상계 주장

피고는, 원고 1에 대한 2012. 12. 2.부터 2013. 6. 7.까지의 간병비로 간병인 소외 3, 소외 4에게 15,985,000원을 간병비로 지급하여 위 금액을 원고 1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은 위 기간의 개호비를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급병실료와 일반병실료의 차액 상계 주장

피고는 2011. 3. 7.부터 2014. 7. 10.까지 원고 1이 고급병실에 입원함으로써 추가된 병실료 150,030,000원은 원고 1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 채권으로써 원고 1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2010. 12. 1.부터 2011. 3. 6.까지는 중환자실에, 그 다음날인 2011. 3. 7.부터 2012. 8. 30.까지는 2인실에, 그 다음날인 2012. 8. 3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7. 10.까지 1인실에 입원하여 있는 사실, 그 병실료 차액은 합계 150,030,000원(= 43,360,000원 + 27,150,000원 + 79,52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상급 병실에서의 치료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원고 1이 입원해있던 2인실에도 피고는 원고 1이 VRE(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감염)균에 감염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는 다른 환자를 함께 입원시키지 아니한 사실도 인정되는 점 및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 1이 다인실을 사용할 경우 다른 환자가 VRE균에 감염될 것을 우려하는 한편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유무와 원고 1에 대한 고급병실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하여 원고 1의 고급병실 사용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피고로서는 스스로 묵인한 고급병실 사용에 대한 대가를 원고 1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고급병실 사용료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3) 치료비 상계주장

피고 법인은, 원고 1에 대한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비채권으로써 위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2010. 12. 1.부터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7. 14.까지 치료비 중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합계 686,418,810원(입원비 220,128,362원 포함)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에 대한 위 치료비 중 고급병실료 차액(이에 관한 위 피고의 주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은 150,030,000원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는 536,388,810원이고, 원고 1은 그 중 피고의 책임비율을 넘는 부분인 107,277,762원(= 536,388,810원×2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상계의 자동채권인 피고의 치료비채권 변제기는 원칙적으로 각 치료일일 것이나 통상 치료가 종료할 때까지 그 변제기를 유예하여 퇴원하는 날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의료사고의 책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동안 잠정적으로 치료비의 변제를 유예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치료비 채권의 변제기는 피고의 상계의사표시가 기재된 2014. 7. 15.자 준비서면이 송달된 2014. 7. 18.이고, 상계의 수동채권인 원고 1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채권의 변제기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12. 3.인바, 위 치료비채권의 변제일인 2014. 7. 18.에 양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었다.

따라서 원고 1의 손해배상금채권 중 위 상계적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185,367,790원{= 원고 1의 손해배상금채권 1,022,815,475원(재산상 손해액 982,815,475원 + 위자료 40,000,000원) × 연 5% × (3년+228일/365일)}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치료비채권 107,277,762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으므로, 결국 원고 1의 손해배상채권은 상계적상일까지의 남은 지연손해금 78,090,028원(= 185,367,790원 - 107,277,762원)과 원금 1,022,815,475원의 합계액인 1,100,905,503원 및 그 중 원금 1,022,815,475원에 대한 2014. 7. 19.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남았다.

아. 소결론

피고는 원고 1에게 1,100,905,503원(= 1,022,815,475원 + 78,090,028원) 및 그 중 원금 1,022,815,475원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원고 3(대판:원고 2)에게 74,569,923원(= 재산상 손해 59,569,923원 +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2에게 10,000,000원, 원고 4(대판:원고 3)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일인 2010. 12.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1. 19.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창형(재판장) 김태진 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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