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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3나6038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순)

피고(탈퇴)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승계참가인,피항소인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연취현 외 1인)

2015. 12. 1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가단18651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1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 1에게 227,691,583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16.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승계참가인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5는 원고 1이, 나머지는 피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승계참가인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2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 1에게 563,000,000원, 원고 2에게 3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9. 7. 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1(대법원 판결의 소외 1)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부터 피고 차량의 보험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 승계참가인은 피해자인 원고 1에게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연장된 여명기간 동안의 개호비, 치료비 등의 손해 중 원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날 2009. 7. 16.부터 여명종료예정일인 2020. 7. 15.까지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승계참가인의 기판력 저촉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종전 소송에서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액으로 33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 이외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위와 같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기판력이 있으므로 종전 소송의 신체감정결과보다 여명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1의 이 사건 소는 기판력에 반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 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종전 소송에서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종전 소송은 원고 1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기대여명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2. 4. 16.부터 4.982년 후임을 기초로 하여 향후치료비, 개호비를 계산하여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한 후 위 금액을 근거로 화해권고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 1은 종전 소송에서 예상한 여명기간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도 생존하고 있고, 제1심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1에 대하여 새롭게 예측된 여명기간이 위 신체감정서 작성일인 2012. 11. 28.로부터 다시 8년 후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원고 1이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 종전 소송의 감정결과 밝혀진 원고 1의 후유증상과 그에 따른 여명단축의 정도, 종전 소송의 변론과 소송결과,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재까지 이르기까지 원고 1의 후유증상의 변동과정, 현재 고정된 후유증상과 이에 따른 여명의 연장 정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손해의 범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1의 여명이 척수마비의 후유장애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4.9년까지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측된 종전 소송의 감정결과와는 달리 종전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그 증상이 악화되는 등의 특별한 변동 없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이 사건 소송의 신체감정일로부터 8년이나 더 연장됨으로써 결국 종전의 여명기간 이후 13년 동안의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가 추가로 발생하리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물론 종전 소송의 소송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1이 이러한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 1이 이 사건 소로 청구하는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은 종전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로서 원고 1의 이 사건 소는 종전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승계참가인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종전 소송에서 예측된 여명종료일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2. 4. 16.부터 4.982년이 경과한 날이고, 원고 1은 2009. 6. 11.경 병원에서 사지마비로 진단을 받았으므로 그 후 원고 1에게 추가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여명종료일 다음날인 2007. 4. 15.경 또는 원고 1이 사지마비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2009. 6. 11.경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 1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2. 7. 16.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1의 추가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 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 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불법행위를 당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 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피해자의 여명에 대한 감정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고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크게 연장될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온 경우 그에 상응하여 추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참조). 나아가 민법 제766조 제1항 에서 말하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함을 뜻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02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종전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여명종료일이 2002. 4. 16.부터 4.982년이 경과한 날로 예측되었고 이를 기초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2. 7. 16.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1은 의학적 상식이 없는 통상의 일반인으로서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종전의 여명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원고 1이 당초 예측된 여명종료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생존함으로써 날마다 발생한 추가손해에 대하여는 그것이 발생한 날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할 것이나 이에 나아가 원고 1이 위 여명종료예정일을 초과하여 앞으로 상당한 기간(2020. 11. 28.)에 이르기까지 생존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원고 1은 사지마비상태에 있는 자로서 특별한 법적 보호가 필요한 자이고, 원고 1이 청구하는 개호비, 향후치료비 등은 원고 1의 생존을 위한 본질적인 비용으로서 아직 그 생명이 남아 있는 원고 1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으로나마 가지는 핵심적 권리라고 할 것이며, 종전 소송에서 정확한 여명예측이 가능하였다면 피고 승계참가인으로서는 당연히 배상하였어야 할 손해인 점, ③ 이와 같은 사안에서 원고 1의 추가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일률적으로 종전 여명종료예정일 다음날부터 진행하여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배상의무자인 피고 승계참가인은 종전의 빗나간 여명예측결과로 말미암아 반사적으로 원고 1에 대한 개호비 등의 손해배상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는 반면, 피해자인 원고 1은 그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원고 1이 사망에 이를 때까지 사지마비의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막대한 개호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의 입법취지와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2002. 4. 16.부터 4.982년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 발생한 원고의 추가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에 발생한 추가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그 발생한 날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 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추가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아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후에 발생한 추가손해에 대하여만 배상을 청구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원고 1이 2011. 9. 4.경 시술받은 식도 관 삽입술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기존 후유장애로 인한 증상에 따른 것이라는 당심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상관없이 원고 1의 추가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전체의 소멸시효기산일을 종전 여명종료일로 볼 수는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개호비

(가) 개호의 정도 및 필요성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ㆍ정도ㆍ연령ㆍ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 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ㆍ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등 참조),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그 여명을 다할 때까지 음식물 섭취, 욕창방지를 위한 체위변경, 대소변 처리, 착ㆍ탈의 등 생명유지와 재활치료를 위한 개호인이 필요한 사실, 종전 소송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는 원고 1에게 성인 3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는 원고 1에게 성인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개호의 정도가 경감된 점, 종전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성인 1인의 개호비를 인정한 점, 원고 1의 의식은 이상이 없어 의사소통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에 비추어, 원고 1에 대하여 1일 8시간의 성인 여성 1인에 대한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비용은 성인 여성에 대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계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2. 7. 16.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09. 7. 1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7. 15.까지의 개호비는 아래 표와 같다.

[개호비 손해]

2) 치료비

기간초일 기간말일 개호비 단가 인원 월비용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개호비
1 2009-7-16 2009-8-31 67,909 1 2,065,565 88 74.8359 87 74.1042 1 0.7317 1,511,373
2 2009-9-1 2010-4-30 68,965 1 2,097,685 96 80.6106 88 74.8359 8 5.7747 12,113,501
3 2010-5-1 2010-8-31 70,497 1 2,144,283 100 83.4467 96 80.6106 4 2.8361 6,081,401
4 2010-9-1 2011-4-30 72,415 1 2,202,622 108 89.0202 100 83.4467 8 5.5735 12,276,313
5 2011-5-1 2011-8-31 74,008 1 2,251,076 112 91.7592 108 89.0202 4 2.7390 6,165,697
6 2011-9-1 2012-4-30 75,608 1 2,299,743 120 97.1451 112 91.7592 8 5.3859 12,386,185
7 2012-5-1 2012-8-31 80,732 1 2,455,598 124 99.7934 120 97.1451 4 2.6483 6,503,160
8 2012-9-1 2013-4-30 81,443 1 2,477,224 132 105.0039 124 99.7934 8 5.2105 12,907,575
9 2013-5-1 2013-8-31 83,975 1 2,554,239 136 107.5674 132 105.0039 4 2.5635 6,547,791
10 2013-9-1 2014-4-30 84,166 1 2,560,049 144 112.6135 136 107.5674 8 5.0461 12,918,263
11 2014-5-1 2014-8-31 86,686 1 2,636,699 148 115.0974 144 112.6135 4 2.4839 6,549,296
12 2014-9-1 2015-4-30 87,805 1 2,670,735 156 119.9893 148 115.0974 8 4.8919 13,064,968
13 2015-5-1 2020-7-15 89,566 1 2,724,299 219 155.3803 156 119.9893 63 35.3910 96,415,665
개호비손해 합계액(원): 205,441,188

(가) 기왕치료비 : 3,453,900원(원고 2에 대한 치료비 1,010,00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향후치료비

제1심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1에게 신경외과적 향후치료비로 연 27,764,225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12. 16. 최초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회만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6,533,595원이다.

3) 보조구

제1심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1에게 전동휠체어(단가 2,500,000원, 교체주기 5년), 특수침대(단가 700,000원, 교체주기 5년), 욕창방지용 매트(단가 500,000원, 교체주기 4년), 욕창방지용 방석(단가 100,000원, 교체주기 4년)의 보조구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보조구를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12. 16. 최초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회만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262,900원이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 1에게 227,691,583원(= 개호비 205,441,188원 + 기왕치료비 3,453,900원 + 향후치료비 16,533,595원 + 보조구 2,262,9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7. 1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2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2는 원고 1의 배우자로서 원고 1을 개호하였는데, 원고 1의 여명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 2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승계참가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부터 피고 차량의 보험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 1의 배우자인 원고 2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은 2002. 4. 16.이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은 2012. 7. 16.인바, 원고 2의 이 사건 소 제기는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또한 원고 1의 여명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도 아니하였던 원고 2에게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승계참가인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 2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1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2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1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 1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2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오연수 김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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