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2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22:05 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 금 500만 원 ~ 1,000만 원 【 선고형의 결정】 벌 금 1,000만 원 불리한 정상 :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