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재단법인 지덕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유승정 외 2인)
변론종결
2014. 9.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선시대 3대 임금 태종의 장자 양녕대군의 유덕과 주요 업적 보전사업을 목적으로 1960. 5. 9.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1960. 5. 20. 설립등기를 마친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기본재산으로 전주이씨 양녕대군파 종중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주소 1 생략) 임야 203,190평 등을 출연받아 1965. 9. 28. 원고 명의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위 (주소 1 생략) 임야에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1995년 말경 재정 악화로 지방세 체납액이 130억 원에 이르자 체납세금 납부를 위해 1996. 12. 7. 제279차 이사회를 열어 원고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원고 소유 토지 중 일부를 처분하기로 결의하고 1996. 12. 23. 당시 주무관청인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기본재산 처분승인 신청을 하였고, 문화체육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1997. 7. 19. 처분승인을 하였다(이하 ‘1997. 7. 19.자 처분승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1997. 7. 19.자 처분승인 후 1997. 8. 21. 제289차 이사회를 열어 주식회사 진일레저건설(이하 ‘진일레저’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와 서울 동작구 (주소 2 생략) 임야 18,971㎡, (주소 3 생략) 임야 6,810㎡, (주소 4 생략) 임야 1,243㎡(이하 이 사건 토지와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를 매도하고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당시 원고의 이사장이던 소외 25가 이 사건 토지 등을 저가에 매도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저지르고 진일레저가 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원고는 진일레저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진일레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55978호 )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10. 15.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이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3나76898호 )과 상고심( 대법원 2004다56783호 )을 거쳐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2005. 9. 21.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진일레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진일레저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3. 5. 9. 소외 24에게 이 사건 토지 등 및 진일레저에게 매도하지 않고 남아 있던 그 외 일부 부동산(이하 ‘나머지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소외 24는 원고를 상대로 위 각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조정신청( 서울지방법원 2003머3191호 )을 하였고, 그 절차에서 2003. 5. 28. ‘진일레저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던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는 원고의 승소가 확정되면 그 확정일부터 2개월 내에 소외 24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평당 216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3. 6. 5. 매매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후 원고는 위 조정 취지에 따라 2003. 7. 31. 소외 24에게 먼저 위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상도동 일대에서 아파트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주식회사 세아주택(이하 ‘세아주택’이라 한다)은 2005. 5. 7. 소외 24와 사이에, 소외 2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과 소외 24가 위 조정에 의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수청구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의 진일레저에 대한 소송이 확정되어 진일레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기에 이르자 세아주택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였으나 대금관계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세아주택은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5615호 )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절차에서 2007. 7. 26. 원고와 세아주택 사이에 ‘원고는 세아주택으로부터 매매대금 550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세아주택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2007. 7.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3. 31. 세아주택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2007. 7.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당시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동작구청장의 2006. 8. 21.자 통보서를 첨부하였다. 세아주택은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2008. 3. 31. 이후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대한토지신탁은 2009. 4. 30. 피고에게 수탁자경질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한편, 원고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 등의 처분과 관련한 주무관청의 허가인 1997. 7. 19.자 처분승인에 관하여, 원고는 2006. 10. 24.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처분승인의 무효확인 또는 허가조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8700호 )를 제기하였는데, 2007. 3. 8. 위 1997. 7. 19.자 처분승인 전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7누9466호 )을 거쳐 2007. 11.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위 1997. 7. 19.자 처분승인 외에도 원고는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인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06. 8. 21.자 통보, 2006. 9. 4.자 통보, 2009. 2. 17.자 통보 등을 받은 바 있으나, 위 각 통보는 어느 것이나 기본재산의 처분승인 또는 기본재산 처분 후 정관변경허가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9672호 , 서울고등법원 2009나9777호 , 대법원 2011다9297호 ).
사. 한편 대한토지신탁이 2008. 10. 21. 이 사건 토지 등 일부 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2863호 )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세아주택, 대한토지신탁, 피고 앞으로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경료된 것이어서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아. 원고는 위 사건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1나74095, 74101(참가) } 계속중이던 2011. 11. 11. 제485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 등을 처분하는 내용의 기본재산 처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를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1. 12. 23. 세아주택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귀속문제를 정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세아주택이 원고에게 70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신청을 하고 2007. 7. 25.자 매매계약을 추인하며, 약정이 모두 이행된 경우 원고는 세아주택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약정에 따른 70억 원을 2012. 10. 29.까지 모두 지급받았다.
자. 한편, 원고의 정관에는 임원으로 이사 9명(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포함)을 두도록 되어 있고, 이사회에서 임명한 7명의 평의원과 위 9명의 이사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석회’에서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2012. 5. 1.을 기하여 원고의 이사 9명 중 7명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 되자 원고는 2012. 4. 23. 이사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488회 이사회에서 2012. 5. 1. 연석회를 개최하여 신임 이사를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당시 이사장이던 소외 3은 같은 날 이사 및 평의원들에게 “2012. 5. 1. 11:00 지덕사 건물 5층 회의실에서 이사 선임의 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연석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소집통지를 하여 위 소집통지는 그 무렵 이사 및 평의원 전원에게 도달되었다. 그 후 위 소외 3은 2012. 4. 27. 이사 및 평의원을 상대로 하여 “이사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갖가지 파행이 벌어지고 문제점들이 드러났으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 2012. 5. 1.로 예정된 연석회를 연기한다”는 내용으로 2012. 5. 1.자 연석회 개최연기를 전화, 전보 및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였고, 위 개최연기 통지는 2012. 4. 27.부터 2012. 4. 30.까지 사이에 원고의 이사 및 평의원 전원에게 도달하였다.
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사 4명(소외 19, 소외 15, 소외 20, 소외 10)과 평의원 5명(소외 26, 소외 27, 소외 28, 소외 29, 소외 30)은 2012. 5. 1. 11:00 위 2012. 4. 23.자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장소에서 연석회(이하 ‘2012. 5. 1.자 연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이사 소외 19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였고, 이후 이사 소외 19에 의해 진행된 위 연석회에서는 소외 8, 소외 7,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등 6명을 각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카. 원고의 이사 소외 19와 2012. 5. 1.자 연석회에서 선임된 이사 6명은 2012. 5. 8. ‘장평정파 소속 이사가 결원 상태이고 원고의 산적한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부이사장으로서 이사장 직무대행자인 소외 1이 이사회 소집을 회피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관 제16조를 근거 삼아 2012. 5. 11.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2012. 5. 11. 위 7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긴급이사회에서는 ‘2012. 5. 22. 장평정파 소속 이사의 선임을 위한 연석회 및 이사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되, 그 소집권한을 이사 소외 19에게 부여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소외 19는 위 긴급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2. 5. 14.경 ① 이사 및 평의원들에게 ‘2012. 5. 22. 11:00 장평정파 소속 이사 선임의 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연석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으로, ② 이사들에게 ‘2012. 5. 22. 14:00 이사장 선임의 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이사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으로 각 소집통지를 하였다. 이후 2012. 5. 22. 위 7명의 이사와 평의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연석회(이하 ‘2012. 5. 22.자 연석회’라 한다)에서는 소외 13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뒤이어 개최된 이사회(이하 ‘2012. 5. 22.자 이사회’라 한다)에서는 소외 7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타. 한편, 원고의 구 이사장인 소외 3 및 이사인 소외 4, 소외 1, 소외 5, 소외 6은 2012. 6.경 소외 7을 원고의 이사장으로,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등을 각 이사로 선임한 2012. 5. 1.자 연석회, 2012. 5. 22.자 연석회, 2012. 5. 22.자 이사회의 각 결의는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하고 일부 이사 및 평의원만 참석하였으며, 이사가 아닌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위 소외 7 등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1457호 )하였고, 이후 위 가처분사건의 항고심( 서울고등법원 2013라10호 )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2. 5. 1.자 연석회, 2012. 5. 22.자 연석회, 2012. 5. 22.자 이사회의 각 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위 가처분 사건의 본안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5524호 )의 판결확정시까지 위 소외 7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진 후 그 무렵 확정되었다.
파. 위 본안사건에서는 원고가 2012. 5. 1. 연석회에서 소외 8, 소외 7,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 2012. 5. 22. 연석회에서 소외 13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2012. 5. 22. 이사회에서 소외 7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2014. 5. 15.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소외 7 등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나29140호 ) 계속 중이다.
하. 한편, 소외 7 등 원고의 신 이사진은 2012. 11. 21. 제495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 등의 처분의 건, 위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허가 신청의 건, 위 각 안건에 대한 결의서 채택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를 각 결의한 후 이에 따라 2012. 11. 28. 동작구청장에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후 동작구청장은 2012. 12. 11. 원고의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정관변경을 허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2, 16 내지 2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취하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이사장이던 소외 3의 임기가 2012. 5. 1.을 기하여 만료되었고, 2012. 5. 1.자 연석회, 2012. 5. 22.자 연석회, 2012. 5. 22.자 이사회의 각 결의를 통하여 소외 7이 원고의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이후 위 각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전제로 위 소외 7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는데, 당시 위 가처분사건의 신청인인 소외 3 등은 소외 7을 비롯한 신 이사진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면서 원고의 이사장 내지 이사 직무대행자 선임도 구하였으나, 전임 이사장 내지 이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이사장 내지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은 기각되었다.
2) 이에 전임 이사장인 소외 3은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 원고를 대표하여 법무법인(유한) 율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2014. 4. 24.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8. 28. 법무법인(유한) 율촌을 원고의 소송대리인에서 해임하고 변호사 소외 31을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변호사 소외 31로 하여금 같은 날 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피고가 같은 날 이에 동의한다는 소취하동의서를 제출하였다.
3) 이에 대하여 같은 달 29.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법원에 위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며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이후 원고의 구 이사이던 소외 1이 원고 등을 상대로 신청한 이사 및 부이사장 지위확인 가처분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0410호 )에서 2014. 9. 16. ‘소외 1과 원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6061 이사해임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소외 1이 원고의 부이사장 및 이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지자,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2014. 9. 23. 원고의 직무대행자를 소외 3에서 소외 1로 정정하는 내용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고, 소외 1은 이 사건 소취하와 법무법인(유한) 율촌을 원고 소송대리인에서 해임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하면서 법무법인(유한) 율촌을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소송위임장을 다시 제출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 의 규정을 유추하여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이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이사에게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되고, 법인의 상태가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임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퇴임이사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또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지위는 아니라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참조), 임기가 만료된 소외 3으로서는 원고에 긴급하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이와 같이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이 법인의 정상적 활동의 중단을 막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할 만한 긴급하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3의 위 소취하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에 불과하여 위 소취하의 효력은 이를 인정할 수 주1)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97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인 문화체육부장관의 1997. 7. 19.자 처분승인 및 동작구청장의 2006. 8. 21.자 통보, 2006. 9. 4.자 통보, 2009. 2. 17.자 통보가 모두 기본재산의 처분승인 또는 기본재산 처분 후 정관변경허가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 5. 1.자 연석회는 원고 이사장 소외 3의 개최연기 통지에 따라 개최가 연기되거나 소집이 철회·취소된 상태에서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하였고, 일부 이사 및 평의원만이 참석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고, 2012. 5. 22.자 연석회 및 이사회 각 결의 역시 위 무효인 2012. 5. 1.자 연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져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무효인 각 연석회에서 선임된 신 이사진에 의해 이루어진 2012. 11. 21.자 정관변경 결의 역시 무효라 할 것이고, 이로써 이를 기본행위로 한 2012. 12. 11.자 동작구청장의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정관변경허가 역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다. 결국, 원고의 세아주택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세아주택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대한토지신탁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로 남아있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적법한 정관변경결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신 이사진이 한 2012. 11. 21.자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이전인 2011. 11. 11. 원고의 구 이사진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고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하는데 대하여 적법한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처분에 대한 적법한 허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구 이사진이 2011. 11. 11.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기본재산 처분의 건을 안건으로 하여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 등을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2011. 11. 11. 개최한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기본재산 처분을 하고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1. 11. 11. 이사회에서 결의한 안건은 ‘상도동 소재 (지번 생략) 외 13필지 처분의 건’이고, 이에 대하여 의사록에는 ‘의장은 (지번 생략) 외 13필지에 대해서 기본재산처분의 건은 이사, 감사 전원 찬성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비추어 당시 이 사건 토지 등의 처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여 결의가 이루어졌을 뿐이고,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하여’라는 문구는 기본재산처분에 따른 정관변경결의 및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추후에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② 실제로 2012. 11. 21. 이사회에서 결의한 안건에는 ‘기본재산 처분의 건’ 외에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 신청의 건’도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의사록에 ‘의장은 별첨목록 (지번 생략) 외 13필지에 대해서 참석 이사, 감사 전원 찬성으로 주무부서에 기본재산처분에 따른 정관변경허가신청하기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하다’라고 기재하여 이사회 결의 대상에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이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③ 나아가 원고의 구 이사진과 세아주택 사이에 2011. 12. 23. 체결된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원고는 세아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70억 원을 지급받되, 그 중 50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기 이전에 개최된 2011. 11. 11. 이사회에서 미리 정관변경 결의를 할 이유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1. 11. 11.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처분 결의 외에 정관변경 결의까지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원고와 세아주택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조정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5615호 )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세아주택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5615호 )에서 2007. 7. 26. ‘원고는 세아주택으로부터 매매대금 550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세아주택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2007. 7.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위 조정조서의 기판력이 미치는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전소의 소송물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위 조정조서가 확정된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피고가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이 위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세아주택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550억 원에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수령한 매매대금을 재단운영비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70억 원을 추가 지급받았으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까지 하였음에도 세아주택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지 6년도 넘은 시점에서 원고의 내부 사정으로 정관변경에 관한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스스로 한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원고의 세아주택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매각과 그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들 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지 생략]
주1) 한편 원고의 대표자인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된 소외 7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소외 7이 이사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후 소외 1이 부이사장 지위에 있음을 정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정관 제10조는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이사장인 소외 1이 이사장 직무대행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대표권제한규정을 두어 ‘이사 소외 7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이라고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