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3고합100』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0세)의 남편인 E과 같이 노동일을 하며 피해자의 집에 놀러가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전체지능 68, 사회연령 만 10세 정도로 경도의 정신지체가 있는 지적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3. 3. 5. 14:00~16:00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남편이 집을 비운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심심하니 놀아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다리를 베고 누워 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눕히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가만 있어봐’라고 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억지로 눕힌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성기를 빨아달라, 만져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4고합18』 피고인은 2014. 1. 10. 02:00경 동해시 G빌딩 지하 H주점에서 맥주병을 들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야 짭새 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너희들 여기 주점하고 짝짜궁이네, 짭새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J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J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4고합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