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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노37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가 G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F 주식회사’ 라 한다 )에서 작성한 도면과 피해자 주식회사 N( 대표이사 O,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도 면의 유사성, 도 면의 일부 수치가 수정되긴 하였지만 하우징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전해연마 가공 조도 및 표면 조도는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해당 도면의 작성 날짜가 피고인 A가 F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인 2011. 11. 경인 점, 피고인 A의 F 주식회사 입사 당시의 정황 및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을 때 피고인들의 반응 등을 보면 피고인 A가 원심 판시 별책 범죄 일람표 1( 영업 비밀)( 이하 ‘ 범죄 일람표 1’ 이라고만 한다) 의 연번 11에서 14번 이외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도 유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 한 인터넷 등에 공개된 도면은 일부에 불과 하고 수치가 전부 기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피해 회사의 V 하우징을 제작할 수 없고, 하우 징의 용접 부위나 엘리먼트 삽입 부위의 경우 용접과정에서 녹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없어 역설계도 불가능하므로 비공 지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하우 징과 엘리먼트 결합 부위의 형상이나 치수는 정밀 가공을 요하는 부분으로서 피해 회사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어 진 것이므로 경제적 가치 역시 인정되고, 피해 회사는 직원들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고,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등 비밀유지를 위하여 중소기업으로서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하였으므로 비밀유지성 역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범죄 일람표 1의 각 자료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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