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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0 2015노130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① 피고인 B: 벌금 300만원, ② 피고인 D: 벌금 1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업체와 시공업체의 현장 소장이었던 피고인들이, 1 층 천정에 보( 들보) 와 슬래브를 조립한 뒤 콘크리트 타 설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2 층 천정에 보와 슬래브를 조립하는 순서로 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기둥이 도괴되면서 1, 2 층 천정부에 거치해 두었던 슬래브와 보가 붕괴되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으로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가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게는 이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I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사고 후 스스로 회사를 퇴사하였고, 노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I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피고인 B은 최근 20년 내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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