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우체국보험회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 중앙로에 있는 상무 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004년, 2005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