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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8 2018나3539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타일, 기와 등의 판매 및 시공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펜션’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6. 5. 1. 원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CS블럭 보강토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품 목 규 격 단위 수 량 시공단가 금 액 비 고 CS 블록 45×46×20 ㎡ 1 92,000원 9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1조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원고 상품을 판매시공하고 피고는 이를 구매 한다.

2. 납품 장소: 1차 양평군 F(2차 G)

3. 납품예정일: 2016. 5. 4. 예정

4. 특기사항: 1) 수량은 1,000㎡ 예정 2) 수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뒷채움 골재는 쇄석으로

함. 4 기초는 포함하나 레미콘은 지급함. 제2조 피고는 원고의 시공대금을 계약 후 제품납품시공시 30%, 중도금 30%, 완료 후 40% 로 한다.

제3조 이 계약서의 유효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30일로 하고 하자보증은 2년 6개월로 하며 이 기간동안 하자는 원고가 책임지며 피고는 유지관리의 책임을 갖는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2016. 5. 12.부터 2016. 5. 28.까지 CS블럭 보강토를 납품하여 2016. 5.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6. 5.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 중 3,036만 원을 지급하였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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