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7.18 2016고단4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15:18 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상서면에 있는 파 포 삼거리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2015. 4.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4. 1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