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무 담당변호사 장동완 외 1인)
피고
용인시장
변론종결
2014. 8.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4. 원고에게 한 지방세 532,988,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캐비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주소 생략) 외 27필지 지상에 건축하는 아파트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던 회사이고,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이하 ‘STX건설’이라 한다)는 위 사업을 시공하려던 회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09. 1. 1.경 보통주식 3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주식보유현황은 원고가 15,000주(50%), 소외 1이 9,000주(30%), 소외 2가 6,000주(20%)였다.
다. 원고는 2009. 12. 18. 소외 1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9,000주를 9,000원에, 소외 2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6,000주를 6,000원에 각 양수하는 계약(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의 주식수를 30,000주(100%)로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14. 원고에게 소외 1 및 소외 2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 에 따라 소외 회사 소유의 건설용지 가액 16,248,648,8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84,534,690원, 농어촌특별세 48,453,450원 합계 532,988,140원을 부과하였다(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승인이 지연되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을 STX건설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STX건설 측의 요구에 따라 업무의 편의상 형식적으로 원고가 소외 1, 소외 2 소유의 주식을 양수하게 된 것으로서, 실제로는 원고가 위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소외 1, 소외 2 소유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과점 주주가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소외 1 및 소외 2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날(2009. 12. 18.)로부터 4개월 정도가 지난 2010. 3. 30. 소외 회사가 역삼세무서장에게 그 취득사실을 신고한 점, 원고는 STX건설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도한 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등 선임, 이사회 등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과점주주가 됨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이라 함은,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9008 판결 등 참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참조).
2) 원고가 2009. 12. 18. 소외 1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9,000주를, 소외 2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6,000주를 각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을 제3호증)와 소외 회사의 2009. 12. 31. 기준 주주명부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2. 18. 소외 1, 소외 2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가 소외 1 및 소외 2 소유의 주식을 업무 편의상 본인 명의로 등재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이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STX건설에게 본인 소유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본인 명의의 계좌로 전부 받은 사실(원고, 소외 1 및 소외 2와 STX건설 사이에서 체결하려고 하였던 사업권 양도·양수에 관한 합의서(갑 제2호증의 2) 제8조에 의하면, STX건설은 주식매수대금 외에 주식양도대가로서 당시 주주들에게 3억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대가 등에 대하여도 소외 1, 소외 2와 나누어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소외 1 및 소외 2로부터 명의상으로만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과점주주로 된 자에 대하여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같은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8누333 판결 ,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주명부상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2009. 12. 18.경 이후 매우 짧은 기간이지만 소외 회사의 1인 주주로서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소외 회사가 2010. 3. 30. 역삼세무서장에게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주식취득사실을 신고를 한 것은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에 따라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것에 불과하고, 위 신고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원고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은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를 요건으로 할 뿐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요건인 ‘과점주주 중에 실질적으로 법인을 경영하는 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 함은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 즉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 있으면 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서 나아가 ‘회사의 경영자로서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지 여부’는 그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