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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805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명의상 주주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양주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본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 본문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주식에 관하여 명의상 주주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뿐만 아니라 명의상 주주와 제3자 사이의 관계, 그 주식이 주주명부 등에 명의상 주주 앞으로 등재된 경위 및 목적,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2008. 3. 10. 주식회사 삼원건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두신엔지니어링,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100,000주 중 합계 78,000주를 소외 1 등으로부터 이전받았고, 소외 2는 나머지 22,000주인 이 사건 주식을 소외 3으로부터 이전받았다.

(2) 원고는 당시 총 발행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의 가지급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위 100,000주의 인수대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12. 7. 23.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았다.

(4) 이에 피고는, 이미 과점주주가 된 원고가 2012. 7. 23. 이 사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주식보유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2014. 7. 21. 원고에게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실질주주로서 그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2012. 7. 23.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1) 원고는 소외 1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총 발행주식의 인수대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계장별원장(갑 제11호증)에 의하더라도 가지급금 채무를 실제 변제한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위 해당 금액이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조로 지급된 것인지 등을 알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2) 원고는 2008. 3. 10. 소외 2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면서 소외 2와 원고 명의로 작성된 같은 날짜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갑 제5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소외 2는 제1심 법정에서 위 날짜에 위 계약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원고도 위 계약서는 2014년경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임을 자인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2008. 3.경 소외 1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8%를 취득하였고, 2012. 7. 23.경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반면 소외 2가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시점은 2010. 3.경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은 시점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므로, 소외 2의 퇴사를 계기로 기존의 명의신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았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또한 소외 2는 2008. 3. 26.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고, 그 무렵부터 상무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대외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까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2008. 3. 10.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8,000주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주식까지 함께 취득하면서 단지 소외 2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2012. 7. 23.경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기 전까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실질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2012. 7. 23.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당초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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