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웅진홀딩스의 법률상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태승엘피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승진 외 1인)
피고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변론종결
2014. 8.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2.자 2012회확3984(2012회합185)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확3984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 중 주문 제3항 “채무자 주식회사 웅진홀딩스(이하 ‘웅진홀딩스’라 한다)에 대한 회생채권은, 가. 피고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하나대투증권’이라 한다)는 4,917,882,580원 및 그 중 4,844,715,479원에 대한 2012.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나. 피고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신한캐피탈’이라 한다) 및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이하 ‘케이티캐피탈’이라 한다)은 각 2,458,941,291원 및 그 중 2,422,357,740원에 대한 2012.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각 확정한다”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태승엘피(이하 ‘태승엘피’라 한다)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체결 및 질권 설정
1) 웅진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웅진캐피탈’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 2011. 9. 8.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하는 보통주 1,600만 주를 인수하기로 하고, 그 주식 인수에 필요한 자금 700억 원을 전북은행(500억 원)과 하나캐피탈(200억 원)로부터 대출받기로 하였다.
2) 전북은행과 하나캐피탈은 위 대출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서 2011. 9. 2. ‘웅진캐피탈에 대한 대출 및 그 대출채권과 그에 수반하는 권리에 대한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한 특수목적법인인 제이에이치더블유 유한회사(이하 ‘JHW'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3) 전북은행과 하나캐피탈은 2011. 9. 8. JHW와 사이에 700억 원을 JHW에게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 약정(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JHW는 같은 날 웅진캐피탈과 사이에 전북은행과 하나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700억 원을 웅진캐피탈에게 다시 대여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라 전북은행과 하나캐피탈에서 JHW로, JHW에서 웅진캐피탈로 합계 700억 원의 대출이 순차로 실행되었다. 한편, 이 사건 제2 대출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차주’는 JHW, ‘대주’는 전북은행 및 하나캐피탈, ‘자금보충자’는 웅진홀딩스를 각 의미하고, 자세한 내용은 갑 제9호증 참조).
대출약정서 |
제7조(지연손해금) |
차주가 본 약정에서 정하는 기일의 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원리금 및 기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대출원리금 및 기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해당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지연손해금은 1년을 365일로 보고 실제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
제10조(자금보충자의 자금보충 및 불이행에 따른 채무인수) |
(2) 자금보충자는, 자금보충자가 제1항의 자금보충약정에 따른 자금보충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대주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이행의무일에 즉시 대출약정상 피담보채무를 제1항의 자금보충한도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주와 함께 병존적으로 인수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채무인수하기로 한다. 한편, 자금보충자가 본항에 따라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할 경우 대주는 피담보채무를 전액 상환받는 즉시 자금보충자에게 위 채무인수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대위변제증서를 발급하기로 하며, 자금보충자는 차주에 대하여 위 채무인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구상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이하 ‘각 호’는 생략한다). |
(3) 차주가 대출원리금 등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금보충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금원을 즉시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지체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연체이자율로 계산된 연체이자가 부과됨을 자금보충자는 확인한다. |
4) 웅진홀딩스는 2011. 9. 8. 전북은행 및 하나캐피탈과 사이에 주식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따라 웅진홀딩스 소유의 웅진코웨이 주식 612,565주, 웅진씽크빅 주식 1,365,767주, 웅진에너지 주식 2,535,364주에 대하여 JHW의 전북은행 및 하나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의 체결
한편, 웅진홀딩스는 2011. 9. 8. JHW, 전북은행 및 하나캐피탈과 사이에 자금보충약정(이하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채무자’는 JHW, ‘자금대여자’는 웅진홀딩스, ‘대주’는 전북은행 및 하나캐피탈, ‘대리은행’은 전북은행을 각 의미하고, 자세한 내용은 갑 제12호증 참조).
자금보충약정서 |
제4조(자금대여자의 자금대여 및 불이행시의 채무인수) |
(1) 자금대여자는 자금대여 기간 중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채무의 기일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채무의 지급재원에 부족액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대리은행으로부터 부족금액 및 대여일(해당 부족자금의 지급기일 또는 그 이전의 날이어야 한다)을 명시한 인출요청서를 제출받는 경우 인출요청서에 기재된 대여일에(늦어도 해당 부족자금의 지급기일의 14:00까지) 본 약정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해당 부족금액을 채무자에게 대여하여야 한다. 다만, 본항에 따른 자금대여자의 대여금은 대주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며 이로써 자금대여자의 채무자에 대한 대여의무 및 채무자가 동 대여금으로 대주에게 지급 및 상환하여야 하는 해당 대출원리금 채무의 지급 및 상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
(2) 자금대여자가 제1항에 따른 자금대여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대출약정 제10조에 따른 채무인수의무를 부담한다. |
제7조(계약의 해제 제한 등) |
2. 자금대여자는 채무자의 자력(파산, 회생 등을 비록한 채무이행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유 등) 및 채무자에 대한 상계 기타 여하한 사유로 자금보충의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대항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하여야 하며, 민법 제599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
다. 피고들의 계약상 지위 양수
피고 하나대투증권은 2011. 9. 8.경 이 사건 대출금 중 100억 원 부분에 관한 계약상 지위를, 피고 신한캐피탈과 피고 케이티캐피탈은 2011. 9. 29.경 이 사건 대출금 중 각 50억 원 부분에 관한 계약상 지위를 각 하나캐피탈로부터 양수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경과
1) 웅진홀딩스가 2012. 9. 26.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자 피고들을 대리한 전북은행은 2012. 10. 2. 웅진홀딩스에게 ‘이 사건 대출 및 자금보충약정서에 따라 JHW의 부족자금 70,558,893,147원을 2012. 10. 4. 14:00까지 JHW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웅진홀딩스는 위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웅진홀딩스는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2012회합185호) 을 받았고, 소외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3) 피고들은 웅진홀딩스의 회생절차에서 주위적으로는 웅진홀딩스의 병존적 채무인수에 기한 대출금 반환채권을 원인으로, 예비적으로는 손해배상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회생채권을 신고하였으나, 웅진홀딩스의 관리인은 위 채권신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회확3984호 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4) 채권조사확정재판 계속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2. 19. 웅진홀딩스를 일부 분할하여 회생회사인 태승엘피를 신설하고 위 채권조사확정재판과 이 사건 특약 및 변경특약상의 권리·의무를 비롯한 부인권 소송 등 관련 권리, 의무를 태승엘피로 이전하는 내용의 웅진홀딩스에 대한 회생계획변경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하였고, 2013. 12. 24. 피고를 태승엘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따라 2013. 12. 26. 웅진홀딩스를 일부 분할한 태승엘피가 설립되었고, 위 채권조사확정재판과 이 사건 특약 및 변경특약상의 권리·의무는 태승엘피로 이전되었다.
5) 원고는 웅진홀딩스의 법률상관리인 소외인이 수행하던 위 채권조사확정재판 절차를 수계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 22. 웅진홀딩스에 대한 회생채권은 피고 하나대투증권은 4,917,882,580원 및 그 중 4,844,715,479원에 대한 2012.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피고 신한캐피탈 및 피고 케이티캐피탈은 각 2,458,941,291원 및 그 중 2,422,357,740원에 대한 2012.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각 확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으로, ①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 제15조 , 제10조의2 , 동법 시행령 제21조의4 에서 금지하는 채무보증의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②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은 JHW가 파산에 이르게 될 경우 웅진홀딩스가 JHW에게 부족자금을 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차주가 변제자력이 없어진 상태에 이른 경우 회수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 대여하라는 것이므로 민법 제599조 의 취지에 비추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실효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이 독점규제법상 탈법행위로 무효인지 여부
가) 관련법규
제10조의2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 에서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을 말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제15조 (탈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 부터 제5항 까지, 제8조의3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 (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항 또는 제11조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의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 부터 제5항 까지, 제8조의3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 (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항 , 제11조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11조의2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 또는 제15조 (탈법행위의 금지) 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동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5. 채무보증의 취소
제6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0조의2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8. 제15조 (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제21조의4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15조 제1항 에 따라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의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나)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이 독점규제법상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웅진홀딩스와 그 계열사인 웅진캐피탈이 독점규제법 제10조의2 제1항 에서 채무보증을 금지하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실, 하나캐피탈이 같은 조 제2항 에서 채무보증을 금지하는 국내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전북은행과 하나캐피탈은 웅진홀딩스의 계열회사인 웅진캐피탈에게 700억 원을 대출해주려고 하였으나, 독점규제법상 채무보증금지 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JHW를 설립하여 JHW에게 700억 원을 대출한 다음 JHW가 그 700억 원을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웅진캐피탈에게 대여하도록 하고, 웅진홀딩스는 웅진캐피탈이 아닌 JHW에 대한 자금보충 및 병존적 채무인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므로, 웅진홀딩스가 실질적으로 보증을 하게 된 주채무자는 JHW가 아닌 웅진캐피탈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자금보충약정은 웅진홀딩스가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의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법 제15조 , 제10조의2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1항 제2호 가목 에서 금지하는 채무보증의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이 무효인지 여부
살피건대, ① 독점규제법 제10조의2 , 제15조 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계열회사 간의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아울러 그 금지규정을 면탈하려는 탈법행위(이하 위 채무보증과 탈법행위를 가리켜 ‘채무보증 등’이라 한다)도 금지함으로써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고, 채무보증 등을 둘러싼 사법적 법률관계에 곧바로 개입하여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이익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점, ② 만일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등의 사법상 효력을 당연무효로 본다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업자가 채무보증 등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고도 종래에는 그 보증채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게 되어 결국 거래의 상대방이 피해를 입게 되는 점, ③ 그리하여 독점규제법 제16조(시정조치 등) 제1항 제5호 는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등에 대한 시정조치로 ‘채무보증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곧바로 ‘무효’라고 규정하지 아니하는 점, ④ 반면, 독점규제법 제19조 제4항 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대상행위가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등의 사법상 효력과 다른 규율을 하고 있는 점 등 독점규제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독점규제법 제10조의2 , 제15조 의 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매입약정은 비록 독점규제법 제15조 에 위배되지만 사법상 유효하다.
2)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가) 민법 제599조 는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은 JHW가 대주인 하나캐피탈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게 될 경우 웅진홀딩스가 JHW에게 부족자금을 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의 이행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JHW의 변제자력이 없어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 하여금 그에게 자금을 대여하라는 것이어서 민법 제599조 의 취지에 비추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은 실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웅진홀딩스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은 웅진홀딩스가 그 재정상태 및 영업능력에 따라 기존 채무를 재조정 하면서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채무자의 파산적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선고 결정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 관한 민법 제599조 는 이 사건에 곧바로 적용될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은 당사자들 사이에 웅진홀딩스가 이 사건 대출채무를 보증하거나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의사로 이루어 진 것이고, 전북은행과 하나캐피탈은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에 기대어 JHW에게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여 준 것이다. 즉,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의 당사자들이 의도한 것은 JHW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에 대한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웅진홀딩스가 JHW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상당의 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여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그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한 것이며 전북은행과 하나캐피탈은 이러한 약정을 신뢰하여 JHW에게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을 단순히 변제자력 없는 차주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어 실효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회생채권이 손해배상채권인지 여부
가) 원고는 피고들을 대리한 전북은행의 2012. 10. 2.자 자금보충 요청에도 불구하고 웅진홀딩스가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던 것은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으로 인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는 그 보전처분이 내려지기 이전의 원인에 기한 금전채무의 변제 등 자금의 지출이나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에 따라 채무자의 변제금지를 명하는 법원의 보전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법률요건이 충족될 경우 그에 기하여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웅진홀딩스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의 존부와 무관하게 웅진홀딩스는 자금보충의무 불이행에 따른 결과로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자금보충약정에 따라 JHW의 피고들에 대한 금전채무 일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할 것이다.
다) 결국 피고들이 갖는 회생채권은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자금보충약정에 기한 대출금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생채권이 손해배상채권임으로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