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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129486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2.초경 피고로부터 필리핀 마닐라 서쪽 C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권유를 받고 2012. 2. 14.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각 1,000만 원씩 10회로 나누어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 제2조(투자방식) 투자액은 1억 원, 수익분배는 매월 매출의 15% 지급, 단 투자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개시 * 제4조(사업진행) ② 피고가 사유를 불문하고 2012. 5. 10.까지 사업의 진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는 투자금의 회수를 할 수 있고, 사업일정표에 따른 사업진행의 진척율이 50% 이상이 지체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 제6조(최소보장금) 피고는 원금 100%를 보장되도록 한다.

나. 원고는 같은 달 22. 피고와 위 관광사업에 관한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가 위 관광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5. 2.경 피고에게 투자원금 1억 원을 상환을 요청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원금보장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투자원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위 관광사업을 시작할 무렵인 2012. 11.경 태풍으로 사업자재가 실린 선박과 사업장이 파괴되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태풍으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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