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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1 2020가단202677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33,8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2019. 12. 6.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들은 모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C 주식회사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을 별달리 다투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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