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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10 2019가단22303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25,298,629원과 그 중 9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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