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12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20: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치안센터에서, 그곳에 있던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술에 취해서 집을 찾지 못하겠으니 집 좀 찾아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구 F 앞 노상에서 위 E의 안내를 받으며 길을 가던 중 갑자기 ‘이 새끼야, 내 아들이 군인인데, 너는 의경 아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얼굴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