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7. 22:53경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광교산입구부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농촌진흥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8. 00:10경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농촌진흥청 앞에서 위 제1항 혐의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의경 E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의경 E에게 위 카니발 승합차 열쇠를 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그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의경 E에게 “이 새끼 싸가지 없네”라고 욕을 하면서 E의 목덜미를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장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팔을 손톱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이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