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5.03 2017노164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공격을 받고 정당하게 방어하였을 뿐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 1) 형사 공판절차에서 제 1 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현행 형사 소송법상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 조서를 포함한 기록 만을 그 자료로 삼게 되므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진술 당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신빙성 유무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위와 같은 제 1 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