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별 담당변호사 박정식)
피고
서초세무서장 외 1인
변론종결
2014. 5. 15.
주문
1. 다음 각 처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2. 9. 17. 원고들에게 한 2007. 4. 17.자 증여 관련 증여세 104,819,520원 및 2007. 6. 29.자 증여 관련 증여세 2,142,350,490원의 부과처분
나.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2. 9. 17.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2,423,670,365원의 부과처분 중 2,065,488,234원을 초과하는 부분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2. 9. 17. 원고들에게 한 2007년 내지 201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2007년 및 2008년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별지1. 다. 및 라.의 각 ‘청구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
1)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안산시 단원구 (주소 생략)에서 주정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진로발효(이하 ‘진로발효’라 한다)의 회장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원고 1은 망인의 처, 원고 원고 2, 원고 3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2) 망인이 2011. 6. 19. 사망하자 원고들은 2011. 12. 29. 부동산 38억 원 등 합계 1,913억 원을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상속세 827억 원을 납부하였다.
나. 세무조사 결과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7.경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망인이 1992년경 소외 2 외 5인(소외 3, 소외 4, 소외 7, 소외 8, 소외 9)에게 진로발효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확인하였다(이하 ‘명의신탁 주식’이라고만 한다).
2) 망인은 소외 2에게 진로발효 주식 50,000주를 명의신탁하였는데, 위 주식은 1993년경 1주당 액면금 10,000원에서 5,000원으로 액면 분할되었고, 무상감자에 의하여 30,769주가 감자되어 69,231주로 되었다. 진로발효는 2007. 4. 17. 이익잉여금 322,450,000원을 재원으로 644,900주를 주식배당하고, 2007. 6. 29. 기타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 3,250,000,000원을 자본전입하여 650만주의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이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주식도, 주식배당 12,000주, 무상증자 121,098주 합계 133,098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가 늘어나게 되었다.
3) 소외 2 명의 주식을 제외하고, 소외 3 등 5인 명의로 신탁한 진로발효 주식은 2005년경까지 모두 매각되었다.
4) 진로발효가 2005. 8. 3. 인적분할되어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제이타워(이하 ‘제이타워’라고만 한다)가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소외 2 명의 400,000주, 소외 3 명의 136,000주, 소외 4 명의 62,000주의 각 제이타워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소외 4 명의 제이타워 주식은 2006. 6. 2. 양도되고, 소외 2와 소외 3 명의 제이타워 주식은 2008. 9. 26. 유상감자되었다.
5)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들에게, ① 2007. 4. 17.자 주식배당 및 2007. 6. 29.자 무상증자에 따른 쟁점 주식의 증가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② 명의신탁 주식의 이익배당 및 양도차익에 관하여 실지 소유자인 망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며, ③ 명의수탁자 명의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 미소명 금액 등을 포함하여 상속세 2,423,670,365원을 결정·고지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세 부과처분
1)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12. 9. 17. 명의수탁자인 소외 2와 연대납세의무자인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쟁점 주식과 관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에 근거하여 별지1. 가.와 같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12. 9. 17.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표1】과 같이 소외 2 명의 주식의 양도에 따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20,039,840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296,1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단위, 천원) | |||||||||
귀속 | 수탁자 | 양도일 | 주식수(주) | 양도가액 | 양도소득 금액 | 산출세액 | 가산세 | 결정세액 | |
부당무신고 | 납부 불성실 | ||||||||
2007 | 소외 2 | 2007.12.31. | 170,000 | 2,279,000 | 2,254,000 | 225,150 | 90,060 | 104,830 | 420,040 |
2008 | 소외 2 | 2008.11.4. | 83,098 | 1,019,317 | 977,768 | 97,526 | 39,011 | 34,758 | 171,296 |
계 | 253,098 | 3,298,317 | 3,231,768 | 322,676 | 129,071 | 139,588 | 591,336 |
3)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12. 9. 17.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명의수탁 주식에 대한 이자소득(【표2】) 및 배당소득(【표3】)과 관련하여, 2007년 10,430,240원, 2008년 655,771,010원, 2010년 55,317,578원, 2011년 75,903,093원의 각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표4, 5】 참조,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단위: 천원) | |||||
차명인 | 2007년 | 2008년 | 2010년 | 2010년 | 계 |
소외 2 | 7 | 305,652 | 338,756 | 259,316 | 903,731 |
소외 3 | - | 241,498 | 13,035 | 88,820 | 343,353 |
소외 4 | - | 105,004 | - | - | 105,004 |
계 | 652,154 | 351,791 | 348,136 | 1,352,081 |
(단위: 천원) | |||||
차명주식 | 2007년 | 2008년 | |||
종류 | 금액 | ||||
진로발효 | 소외 2 | 현금배당 | 60,000 | 현금배당 | 62,324 |
진로발효 | 소외 2 | 무상증자 | 5,504 | - | - |
제이타워 | 소외 2 | - | - | 유상감자차액 | 3,256,000 |
제이타워 | 소외 3 | - | - | 유상감자차액 | 1,109,270 |
계 | 65,504 | 4,427,594 |
(단위: 천원) | ||||||
구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계 |
이자소득 | 7 | 652,154 | - | 351,791 | 348,136 | 1,352,088 |
배당소득 | 65,504 | 4,427,594 | - | - | - | 4,493,098 |
합계 | 65,511 | 5,079,748 | - | 351,791 | 348,136 | 5,845,186 |
(단위: 천원) | |||||||
귀속 | 신고대비 증가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고지세액 |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결정세액 | 부당과소신고 | 납부불성실 | |||
2007년 | 65,511 | 82,293 | 12,021 | 11,376 | 0 | 12,967 | 10,430 |
2008년 | 5,079,748 | 5,043,887 | 1,346,221 | 796,785 | 0 | 1,487,235 | 655,771 |
2009년 | 0 | 0 | 0 | 0 | 0 | 0 | 0 |
2010년 | 351,791 | 351,791 | 123,127 | 48,881 | 779 | 117,470 | 55,317 |
2011년 | 348,136 | 348,136 | 121,847 | 48,377 | 747 | 95,068 | 75,903 |
합계 | 5,845,186 | 5,826,107 | 1,603,216 | 905,419 | 1,526 | 1,712,740 | 797,421 |
4)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① 상속재산 과소평가액 19억 8,200만 원(주택 등), ② 사전증여재산 8,800만 원(망인이 원고 1의 증여세를 대납한 금액), ③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망인 계좌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불분명금액 7억 7,200만 원, ④ 명의수탁 주식과 관련된 차명 계좌의 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5,487,053,000원(아래【표6】참조,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합계 83억 2,900만 원을 신고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망인에 대한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등 46억 6,800만 원을 추가 공제하여 상속세 2,423,670,365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망인 계좌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불분명금액 7억 7,200만 원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세율 10%)를 적용하였으나,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세율 40%)를 부과하였다.
(단위: 천원) | ||||
금융기관 | 계좌주 | 차명계좌 | 출금일 | 불분명금액 |
현대증권 | 소외 2 | 0761206** | 2008. | 242,053 |
“ | “ | 국민주택1종채권 | 2010. 3. 3. | 8,000 |
“ | “ | “ | 2010. 11. 1. | 1,912,000 |
“ | “ | 대구은행 채권 | 2008. 11. 14. | 1,614,000 |
“ | 소외 4 | 한국전력 채권 | 2008. 12. 19. | 5,000 |
유화증권 | 소외 3 | 우리은행 채권 | 2008. 12. 19. | 1,706,000 |
합계 | 5,487,053 |
(단위: 백만원) | ||||||
상속개시일 | 상속세 과세가액 | 총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결정·추가고지세액 | |
부당과소신고 | 납부불성실 | |||||
2011. 6. 19. | 192,935 | 84,489 | 496 | 132 | 82,694 | 2,423 |
라. 원고들은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2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보유 주식에 비례하여 무상 배정된 쟁점주식을 새로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세 부과처분
망인은 소외 2 등에게 진로발효 및 제이타워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세금 신고를 하는 등 명의신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득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일반무신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니라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 점,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상태에서 주식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명의인에게 무상주가 배정되더라도 발행법인의 순자산이나 이익 및 실제주주의 지분비율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실제주주가 무상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기존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 목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 명의수탁자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보건대, 쟁점 주식은 망인이 소외 2에게 진로발효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후 위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들에게 주식을 배당하고, 기타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하면서 무상증자함에 따라 기존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소외 2에게 그 지분비율대로 무상으로 배정된 주식이다. 소외 2도 다른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소유 지분율에 비례하여 각 주식을 무상으로 배당받은 것에 불과하다. 쟁점 주식은 기존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여 소외 2가 망인으로부터 기존 명의신탁 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기존 주식 외에 쟁점 주식에 대해서까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세 부과처분
가. 인정사실
1) 진로발효는 1993. 12. 26.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망인은 진로발효의 최대 주주인데, 위 회사를 계열분리하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계열분리를 위하여 25% 이상 지분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1992년경 소외 2 외 5인에게 진로발효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진로발효 주식을 상장하면서, 자신의 지분이 61.54%라고 공시하였다.
2) 망인은 명의신탁 주식의 관리를 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통해 주식 매각대금, 배당금 등을 수취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위 계좌에서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다.
3)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하여, 망인은 소외 3, 소외 4 명의 주식의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소외 2 명의 주식의 양도 시 2005년에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명의수탁자 명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과 망인에게 귀속되는 양도소득세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 원) | ||||||||||
귀속(년) | 차이 | 망인 | 차명 | |||||||
소외 2(2005년만 신고) | 소외 3(무신고) | 소외 4(무신고) | ||||||||
신고누락소득 | 산출세액 | 소득 | 산출세액 | 소득 | 산출세액 | 소득 | 산출세액 | 소득 | 산출세액 | |
2005 | 3,291 | 339 | 6,576 | 667 | 3,285 | 328 | 2,307 | - | 984 | - |
2006 | 717 | 71 | 717 | 71 | 717 | - | - | - | - | - |
2007 | 2,254 | 225 | 2,254 | 225 | 2,254 | - | - | - | - | - |
2008 | 978 | 98 | 978 | 98 | 978 | - | - | - | - | - |
4) 망인은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된 이자 및 배당소득을 명의수탁자의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였고, 망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의 종합소득세 차이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 원) | ||||||||||
귀속(년) | 차이 | 망인 | 차명 | |||||||
소외 2(신고) | 소외 3(신고) | 소외 4(신고) | ||||||||
신고누락소득 | 산출세액 | 소득 | 산출세액 | 소득 | 산출세액 | 소득 | 산출세액 | 소득 | 산출세액 | |
2007 | - | 10 | 66 | 23 | 66 | 13 | - | - | - | - |
2008 | - | 44 | 5,080 | 1,346 | 3,624 | 941 | 1,350 | 343 | 105 | 18 |
2010 | - | 4 | 352 | 123 | 339 | 117 | 13 | 2 | - | - |
2011 | - | 27 | 348 | 122 | 259 | 82 | 89 | 13 | - | - |
5) 원고들은 2011. 12. 29.자 상속세 신고 시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하여 소외 2와 소외 3 명의 금융계좌에 남아있던 잔액과 위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 등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6) 망인의 사망 이후 진로발효의 부회장 겸 대표이사인 소외 5와, 관리이사 소외 6이 위 금융계좌를 관리하였다. 소외 6 등은 상속인들과 의논하여, 소외 2 및 소외 3 명의 계좌에 있던 채권이 망인의 사망 이후 만기가 되자 이를 보름 정도 재예치하고 매각하였다. 원고들은 채권을 매각한 금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그 수표도 포함하여 상속재산 신고를 하였다.
7)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 후 조기 세무조사를 요청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망인의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게 되었다. 원고들은 세무조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하여 명의수탁자가 더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5,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6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0. 10.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상속세는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국세기본법'이라고만 한다) 제47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일반무신고 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부당한 방법’이라고 정의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40/100에 상당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은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 제1호 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40/100에 상당하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당한 방법’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년, 2008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년 및 2011년 각 종합소득세 및 상속세는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7조 제2항 각 호 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거짓 기록),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각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 의 규정 체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 의 문언 내용,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이 부당무신고 및 부당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무신고 및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 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 규정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무신고 및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살피건대, 처분의 경위 및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명의신탁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경우 망인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좌로 금원을 수취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허위 행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① 망인은 1992년 명의신탁 이후 명의수탁주식을 본인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주식의 관리 및 처분을 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수취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러한 망인의 행위는 단순한 소극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이고 새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② 망인의 계좌 개설, 양도, 대금 수취, 세금 신고 등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의 양도, 세금신고 당시 명의수탁자의 주식 지분이 5% 미만이 되는 2006년 귀속 이후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지 않아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하였다.
③ 망인은 명의수탁 주식과 관련된 이자 및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자 및 배당소득을 수취하였으며, 명의수탁자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하였다. 이러한 망인의 행위는 적극적으로 과세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이다.
④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신고누락이 된 소득은 없으나 세율 구간 차이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살피건대, 처분의 경위 및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하여 확인가능한 내용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이 사건 금원은 단순 누락에 불과할 뿐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세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77,576,175원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19,394,044원을 초과하는 358,182,131원 만큼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들은 2011. 6. 19. 망인의 사망 이후 2011. 12. 29.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소외 2, 소외 3 명의 계좌를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② 명의신탁 주식 중 소외 2 명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진로발효 주식은 2005년경까지 모두 매각되었고, 나머지 주식도 2008년까지 모두 매각되어 상속인들 입장에서 명의수탁 주식 관련 소득 내용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망인이 명의신탁 주식을 관리한 것이지 상속인인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 전에 이를 관리하였던 것은 아니어서 망인의 관리를 상속인들의 관리와 동일하게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③ 원고들의 조기 세무조사 요청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은 망인이 진로발효 주식 등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원고들로서는 신고 당시 알 수 있는 명의신탁 내역을 최대한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전 2년 내 차명 계좌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불분명금액과 관련하여 관련 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은닉하거나 별도로 행위를 한 것은 없다.
⑤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망인의 계좌 인출액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과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 금원도 위 금원과 마찬가지로 소극적으로 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에 불과하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2,065,488,234(=2,423,670,365-358,182,1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