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2 2016노9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①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경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주방기구를 납품받고 대금을 바로 결제하기로 하였다가, 2011. 4. 6.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2011. 4. 25.까지 대금을 입금하기로 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는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의 범행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② 한편으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달리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초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이를 감경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