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904 (1994.04.02)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우리청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410, 1991.02.18) 내용을 참조.붙임 : ※ 재일01254-410, 1991.02.181.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 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동법 시행령 제 170조 제4항에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또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거래를 함에 있 어 매매계약서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서상의 거래 금액과 실제로 거래한 거래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허위계약서 작성 등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3.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동 ○○번지 대지 252평을 1989.01.26. 김○○과 같이 공동 취득해 (지분율 50%씩) 보유하고 있다.
○ 1991.07.11. 건축업자 황○○에게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세를 관할세무서에 기준시가에 의해 예정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양도세 42,364,000원 납부)
○ 그런데, ○○지방국세청 부동산 조사반에서 이를 부인하고 실거래금액에 의해 과세를 한다고 하여 질의합니다.
○ 이유는 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 계약서 금액과 본인이 ○○시청에 제출한 검인계약서가 금액이 상이하여 소득세법 제170조 4항 마목에 의거 이를 허위계약서로 보고 과세한다고 하는바, 본인이 관할시청에 검인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적게 쓰고 싶어서 한것도 아니고 공시지가 금액으로 쓰라는 시청의 방침에 따라 낸것인데 어떻게 허위계약서의 부류에 속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4항 마목의 내용은 투기혐의가 있는경우에 허위계약서 작성이 확인된 경우에 투기자를 응징한다는 내용으로 사료되는바 일생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는 딱 한번 한것이 부동산 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리고 탈세의 목적이 아닌 공시지가에 의한 검인계약서가 실지계약서와 금액이 다른것은 절대적으로 본인의 과실이 아니므로 ○○지방국세청의 행정행위가 옳은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