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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 4. 11. 선고 2013허904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지명 담당변리사 이정현)

피고

주식회사 예산철판

변론종결

2014. 3. 13.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강판 포장용 받침대

2) 우선권주장일/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7. 2. 20./ 2007. 5. 17./ 2008. 2. 18./ (특허출원번호 생략)

3) 특허청구범위와 주요 도면: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다(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청구항 제2항을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한다).

4) 권리자: 피고(당초 주식회사 엘디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여 등록받았고, 2012. 8. 10. 피고에게 권리를 이전하였다)

나. 확인대상발명

원고가 특정한 ‘강판 포장용 받침대’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 ‘확인대상발명’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4. 26.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발명과 하부 받침대의 구조 및 연결띠판의 형성 위치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2013당1092호 )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3. 10. 31.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발명의 각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당사자의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정리되는 이 사건의 쟁점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발명과 균등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이다.

3.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구성요소 분석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철판을 하부면이 상부면보다 넓은 속이 빈 사다리꼴의 단면모양을 가지도록 절곡하되, 절곡된 시작부분과 끝부분이 단면의 상단에서 상호 간격을 두고 떨어진 상태로 제작되며, 일정간격을 두고 수평상태로 배열된 복수의 하부 받침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철판을 하부면이 상부면보다 넓은 속이 빈 사다리꼴의 단면모양을 가지도록 절곡하되, 절곡된 시작부분과 끝부분이 단면의 상부에서 상호 간격을 두고 떨어진 상태로 제작되며, 그 하부면이 각 하부 받침대의 상면에 일정간격을 두고 교차되게 수평상태로 배열되어서 각 하부 받침대와의 접촉부분들이 용접으로 고정된 복수의 상부 받침대(이하 ‘구성 2’라 한다), 각 하부 받침대와 각 상부 받침대의 일측 시작부분에서 타측 끝부분으로 일정 간격마다 용접으로 상호 연결되어 각 상부 및 하부 받침대의 절곡된 시작부분과 끝부분을 부분적으로 이어주는 복수의 연결띠판(이하 ‘구성 3’이라 한다) 및 각 하부 받침대 중 양측에 위치한 하부 받침대의 밑변에서 시작하여 각 상부 받침대의 밑변까지 이르도록 외측으로 경사지게 연장 고정되어 각 상부 받침대의 양측부분 지지력을 향상시켜 주는 단부 지지판(이하 ‘구성 4’라 한다)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판 포장용 받침대’이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나. 구성 1 대비

1) 구성의 동일 여부

구성 1은 ‘철판을 하부면이 상부면보다 넓은 속이 빈 사다리꼴의 단면모양을 가지도록 절곡하되, 절곡된 시작부분과 끝부분이 단면의 상단에서 상호 간격을 두고 떨어진 상태로 제작되며, 일정간격을 두고 수평상태로 배열된 복수의 하부 받침대’로서, 확인대상발명의 ‘철판을 상부면이 하부면보다 넓은 속이 빈 사다리꼴의 단면모양을 가지도록 절곡하되 절곡된 시작부분과 끝부분이 단면의 상단에서 상호 간격을 두고 떨어진 상태로 제작되며, 일정간격을 두고 수평상태로 배열된 복수의 하부 받침대’에 대응된다.

양 구성은 ‘속이 빈 사다리꼴의 단면모양을 가지고, 절곡부가 단면의 상단에 형성되며, 일정간격을 두고 수평상태로 배열된 복수의 철판 하부 받침대’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사다리꼴의 단면 모양이 구성 1은 ‘하광상협’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상광하협’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양 구성은 하부 받침대의 사다리꼴 단면 모양이 달라 서로 동일하지 않다.

2) 구성의 균등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에 의하면, 구성 1의 하부 받침대는 ‘하광상협’의 사다리꼴 단면 모양을 가짐으로 인하여 ‘하부 받침대(10)의 바닥면 접촉면적(지지면적)을 넓게 하여 구조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차량의 운행 시 브레이크의 작동 등에 의해서도 포장 상태의 강판이 쉽게 유동되지 않는 등의 효과’(갑 제2호증 6쪽 식별번호 〈34〉, 7쪽 식별번호 〈52〉 2~4행, 8쪽 식별번호 〈58〉 참조)를 갖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하부 받침대는 ‘상광하협’의 사다리꼴 단면 모양을 가짐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구조적인 안정 효과를 갖지 못하므로, 양 구성은 그 작용효과가 서로 다르다.

그리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인인 주식회사 엘디는 심사관의 의견제출 통지에 대응하여 2007. 10. 24. 의견서의 제출을 통해 청구항 제1항의 하부 받침대의 단면 모양을 ‘속이 빈 사다리꼴의 단면모양’에서 ‘하부면이 상부면보다 넓은 속이 빈 사다리꼴의 단면모양’으로 한정하여 보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갑 제4호증 3쪽 등 참조), 이에 의하면 출원인은 출원절차를 통해 ‘상광하협’의 사다리꼴 단면 모양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으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성 1을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으로 치환하면 서로 다른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또한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출원절차를 통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구성 1과 균등하다고 할 수 없다.

다. 구성 2 대비

1) 구성의 동일 여부

구성 2는 ‘철판을 하부면이 상부면보다 넓은 속이 빈 사다리꼴의 단면모양을 가지도록 절곡하되, 절곡된 시작부분과 끝부분이 단면의 상부에서 상호 간격을 두고 떨어진 상태로 제작되며, 그 하부면이 각 하부 받침대의 상면에 일정간격을 두고 교차되게 수평상태로 배열되어서 각 하부 받침대와의 접촉부분들이 용접으로 고정된 복수의 상부 받침대’로서, 확인대상발명의 ‘철판을 하부면이 상부면보다 넓은 속이 빈 사다리꼴의 단면모양을 가지도록 절곡하되 절곡된 시작부분과 끝부분이 단면의 하부에서 상호 간격을 두고 떨어진 상태로 제작되며, 각 하부 받침대의 상면에 일정간격을 두고 교차되게 수평상태로 배열되어서 각 하부 받침대와의 접촉부분들이 용접으로 고정된 복수의 상부 받침대’에 대응된다.

양 구성은 ‘속이 빈 하광상협의 사다리꼴 단면모양을 가지고, 절곡부가 형성되며, 하부면이 각 하부 받침대의 상면에 일정간격을 두고 교차되게 수평상태로 배열되어서 각 하부 받침대와의 접촉부분들이 용접으로 고정된 복수의 철판 상부 받침대’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절곡부가 형성되는 위치가 구성 2는 단면의 ‘상부’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단면의 ‘하부’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양 구성은 절곡부가 형성되는 위치가 달라 서로 동일하지 않다.

2) 구성의 균등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의 상부 받침대는 절곡부를 길이가 긴 단면의 ‘하부’에 둠으로 인하여 ‘상부 받침대의 절곡된 시작부분과 끝부분의 상호 간격이 커지도록 하여 전체적인 철판 사용량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갑 제2호증 6쪽 식별번호 〈40〉 1~4행 참조)를 갖는 반면, 구성 2의 상부 받침대는 절곡부를 길이가 짧은 단면의 ‘상부’에 둠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철판 사용 감소의 효과를 갖지 못하므로, 양 구성은 그 작용효과가 서로 다르다.

그리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인은 심사관의 의견제출 통지에 대응하여 2007. 10. 24. 의견서의 제출을 통해 ‘홈부(13)가 형성된 부분이 아래로 향하면서 베이스 프레임(10)과 결합되는 설치 프레임(11)’(도면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참조)을 가지는 비교대상발명 1과 청구항 1항 발명의 차이점에 관하여 ‘본원의 상부 받침대(20)는 하면부의 면적을 넓혀 하부 받침대(10)에 용접될 때 그 결합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구조적인 안정감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갑 제4호증 6~9쪽 등 참조), 이에 의하면 출원인은 출원절차를 통해 절곡부가 단면의 ‘하부’에 형성되는 것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으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성 2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으로 치환하면 서로 다른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또한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출원절차를 통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구성 2와 균등하다고 할 수 없다.

라. 구성 3 대비

1) 구성의 동일 여부

구성 3은 ‘각 하부 받침대와 각 상부 받침대의 일측 시작부분에서 타측 끝부분으로 일정 간격마다 용접으로 상호 연결되어 각 상부 및 하부 받침대의 절곡된 시작부분과 끝부분을 부분적으로 이어주는 복수의 연결띠판’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의 ‘각 상부 받침대의 하단 내측에서 절곡된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용접되어 부분적으로 이어주는 복수의 연결띠판’에 대응된다.

양 구성은 ‘각 상부 받침대의 절곡부를 용접으로 상호 연결하여 이어주는 복수의 연결띠판’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구성 3은 연결띠판이 하부 받침대의 단면 상단에 형성된 절곡부에도 형성되고, 상부 받침대의 절곡부가 단면의 상부에 형성되어 있으므로 연결띠판도 단면의 상부에 형성되는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연결띠판이 하부 받침대의 단면 상단에 형성된 절곡부에 형성되지 아니하고, 상부 받침대의 절곡부가 단면의 하부에 형성되어 있으므로 연결띠판도 단면의 하부에 형성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양 구성은 연결띠판이 하부 받침대의 단면 상단에 형성된 절곡부에 형성되는지 여부 및 상부 받침대에 형성되는 연결띠판의 위치가 달라 서로 동일하지 않다.

2) 구성의 균등 여부

구성 3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각 상부 받침대 위에 강판을 적재하였을 때 수직 하중에 의해 상· 받침대의 절곡부가 벌어져 휨이 발생하려 할 때 이를 적절히 흡수하여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과제해결의 원리가 동일하고(갑 제2호증 6쪽 식별번호 〈38〉, 〈39〉 등 참조),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하부 받침대의 단면 상단에 형성된 절곡부에 연결띠판을 형성하고 있지 않으나, 하부 받침대의 절곡부가 상부 받침대의 단면 하단에 형성된 절곡부에 맞닿아 용접됨으로 인하여 상부 받침대의 절곡부에 형성된 연결띠판이 사실상 하부 받침대의 연결띠판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는 점에서 구성 3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연결띠판의 기능을 고려하여 구조적으로 보강을 필요로 하는 절곡부의 위치 변경에 따라 연결띠판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그 수를 조절하는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적재되는 강판의 무게에 따른 강판 포장용 받침대의 구조적 안정성 및 제조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여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사항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구성 3과 균등관계에 있다.

마. 구성 4 대비

구성 4는 ‘각 하부 받침대 중 양측에 위치한 하부 받침대의 밑변에서 시작하여 각 상부 받침대의 밑변까지 이르도록 외측으로 경사지게 연장 고정되어 각 상부 받침대의 양측부분 지지력을 향상시켜 주는 단부 지지판’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의 ‘각 하부 받침대의 밑변에서 시작하여 각 상부 받침대의 밑변까지 이르도록 외측으로 경사지게 연장 고정되어 각 상부 받침대의 양측부분 지지력을 향상시켜 주는 단부 지지판’과 동일하다.

바. 권리범위의 속부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2를 결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구성요소 분석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철판을 하부면이 상부면보다 넓은 속이 빈 사다리꼴의 단면모양을 가지도록 절곡하되 절곡된 시작부분과 끝부분이 단면의 상단에서 상호 간격을 두고 떨어진 상태로 제작되며, 일정간격을 두고 수평상태로 배열된 복수의 하부 받침대(이하 ‘구성 5’라 한다), 철판을 하부면이 상부면보다 넓은 속이 빈 사다리꼴의 단면모양을 가지도록 절곡하되 절곡된 시작부분과 끝부분이 단면의 하부에서 상호 간격을 두고 떨어진 상태로 제작되며, 각 하부 받침대의 상면에 일정간격을 두고 교차되게 수평상태로 배열되어서 각 하부 받침대와의 접촉부분들이 용접으로 고정된 복수의 상부 받침대(이하 ‘구성 6’이라 한다), 각 하부 받침대의 절곡된 시작부분과 끝부분을 부분적으로 이어주도록 각 하부 받침대의 일측 시작부분에서 타측 끝부분으로 일정 간격마다 용접되고, 각 상부 받침대의 상단 내측에 용접된 복수의 연결띠판(이하 ‘구성 7’이라 한다) 및 각 하부 받침대 중 양측에 위치한 하부 받침대의 밑변에서 시작하여 각 상부 받침대의 밑변까지 이르도록 외측으로 경사지게 연장 고정되어 각 상부 받침대의 양측부분 지지력을 향상시켜 주는 단부 지지판(이하 ‘구성 8’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판 포장용 받침대’이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나. 구성 5 대비

구성 5는 ‘철판을 하부면이 상부면보다 넓은 속이 빈 사다리꼴의 단면모양을 가지도록 절곡하되 절곡된 시작부분과 끝부분이 단면의 상단에서 상호 간격을 두고 떨어진 상태로 제작되며, 일정간격을 두고 수평상태로 배열된 복수의 하부 받침대’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과 동일한바, 위 3. 나. ‘구성 1 대비’ 항목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다만 3. 나. 2) ‘구성의 균등 여부’ 항목 중 ‘청구항 제1항’은 ‘청구항 제2항’으로, ‘갑 제4호증 3쪽’은 ‘갑 제4호증 4쪽’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으로 한다},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구성 5와 균등하다고 할 수 없다.

다. 구성 6 대비

구성 6은 ‘철판을 하부면이 상부면보다 넓은 속이 빈 사다리꼴의 단면모양을 가지도록 절곡하되 절곡된 시작부분과 끝부분이 단면의 하부에서 상호 간격을 두고 떨어진 상태로 제작되며, 각 하부 받침대의 상면에 일정간격을 두고 교차되게 수평상태로 배열되어서 각 하부 받침대와의 접촉부분들이 용접으로 고정된 복수의 상부 받침대’로서, 확인대상발명의 ‘철판을 하부면이 상부면보다 넓은 속이 빈 사다리꼴의 단면모양을 가지도록 절곡하되 절곡된 시작부분과 끝부분이 단면의 하부에서 상호 간격을 두고 떨어진 상태로 제작되며, 각 하부 받침대의 상면에 일정간격을 두고 교차되게 수평상태로 배열되어서 각 하부 받침대와의 접촉부분들이 용접으로 고정된 복수의 상부 받침대’와 동일하다.

라. 구성 7 대비

1) 구성의 동일 여부

구성 7은 ‘각 하부 받침대의 절곡된 시작부분과 끝부분을 부분적으로 이어주도록 각 하부 받침대의 일측 시작부분에서 타측 끝부분으로 일정 간격마다 용접되고, 각 상부 받침대의 상단 내측에 용접된 복수의 연결띠판’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의 ‘각 상부 받침대의 하단 내측에서 절곡된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용접되어 부분적으로 이어주는 복수의 연결띠판’에 대응된다.

양 구성은 ‘각 상부 받침대의 일부분에 용접된 복수의 연결띠판’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구성 7은 연결띠판이 상부 받침대의 상단 내측 및 하부 받침대의 단면 상단에 형성된 절곡부에 형성되는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연결띠판이 상부 받침대의 상단 내측 및 하부 받침대의 단면 상단에 형성된 절곡부에 형성되어 있지 않고, 상부 받침대의 단면 하단에 형성된 절곡부에 형성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양 구성은 연결띠판이 상부 받침대의 상단 내측에 별도로 형성되는지 여부(이하 ‘차이점 ①’이라 한다) 및 상·하부 받침대의 절곡부가 서로 맞닿는 구조에서 연결띠판의 설치위치가 상반된 점(이하 ‘차이점 ②’라 한다)에서 달라 서로 동일하지 않다.

2) 구성의 균등 여부

먼저 차이점 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에 의하면, 구성 7의 연결띠판은 상부 받침대의 상단 내측에 별도로 형성됨으로 인하여 ‘철띠로 적재된 강판들과 상부 받침대(20) 및 하부 받침대(10)를 동시에 감싸서 밴딩할 때 구조적인 안정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은 물론 철띠가 밴딩되는 부분인 상부 받침대(30)의 상단부분의 강도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갑 제2호증 6쪽 식별번호 〈41〉)를 갖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연결띠판은 상부 받침대의 상단 내측에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효과를 갖지 못하므로, 양 구성은 그 작용효과가 서로 다르다.

그리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인은 심사관의 의견제출 통지에 대응하여 2007. 10. 24. 의견서의 제출을 통해 청구항 제2항의 진보성이 비교대상발명 1, 3에 의해 부정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비교대상발명 3에 나타나 있는 사다리꼴로 형성된 하부 받침대를 반대로 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설치 프레임(11)에 차용하더라도, 청구항 제2항의 상부 받침대(20) 상단 내측에 용접된 연결띠판(30)의 구성이 도출되지 않고, 이러한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철띠로 적재된 강판들과 상부 받침대(20) 및 하부 받침대(10)를 동시에 감싸서 밴딩할 때 구조적인 안정감을 향상시키고 상부 받침대(30)의 상단부분의 강도를 보강하는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갑 제4호증 12, 13쪽 등 참조), 이에 의하면 출원인은 출원절차를 통해 연결띠판이 상부 받침대의 상단 내측에 형성되지 않는 것을 이 사건 제2항 발명으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성 7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서로 다른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또한 연결띠판이 상부 받침대의 상단 내측에 형성되지 않는 것은 출원절차를 통해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었으므로, 차이점 ②의 균등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구성 7과 균등하다고 할 수 없다.

마. 구성 8 대비

구성 8은 ‘각 하부 받침대 중 양측에 위치한 하부 받침대의 밑변에서 시작하여 각 상부 받침대의 밑변까지 이르도록 외측으로 경사지게 연장 고정되어 각 상부 받침대의 양측부분 지지력을 향상시켜 주는 단부 지지판’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의 ‘각 하부 받침대의 밑변에서 시작하여 각 상부 받침대의 밑변까지 이르도록 외측으로 경사지게 연장 고정되어 각 상부 받침대의 양측부분 지지력을 향상시켜 주는 단부 지지판’과 동일하다.

바. 권리범위의 속부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 5, 7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준영(재판장) 김신 손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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