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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236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21:31경 서울 은평구 B, 402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기사 'C 국조특위"피해가족에평생지원시스템구축(http://news.naver.com/ main/hotissue/read.nhn mid=hot&sid1=102&cid=984650&iid=997336&oid=001&aid=0006949201&ptype=011&m_view=1&m_url=%2Fcomment%2Fall.nhn%3FserviceId%3Dnews%26gno%3Dnews001%2C0006949201%26sort%3Dnewest)’를 보고, 'C 유가족'들이 계속 요구만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 명의 위 사이트 계정 'D'을 이용하여 "ㅋㅋㅋㅋㅋㅋ이제 유가족이고 뭐고 꼴배기싫다 자식시체로 벼슬앉을라고그러네"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C 침몰사고' 사망자(E)의 부친 F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피해자료 포함)

1. 수사보고(게시글 작성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욕의 내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유가족이 입었을 마음의 상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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