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2.06.07 2011가합86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6. 5. B 주식회사(대표이사 C, 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B가 피고로부터 공장건물신축자금 및 기계구입자금으로 대출받는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4,230,000,000원, 보증기한 2014. 12. 5.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피보증인 B, 보증기간 2014. 12. 5., 대출과목 일대분할시설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4,700,000,000원, 보증비율 90%, 보증특약 "1. 동사 사업장 부지(명세 별첨1)에 대하여 2순위 근저당권설정 후 본 보증서에 의한 대출취급하실

것. 2. 당해시설(명세 별첨2) 중 일부시설 도입 즉시 확정일자부 양도담보 취득하여 관리하고, 당해건물(명세 별첨3) 준공 즉시 공장저당법에 의한 보증금액 이상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하여 담보취득하고 본보증금액 중 3,382,000,000원 이상 해지하실 것.

"(이하 위 보증특약을 ‘이 사건 보증특약’이라 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보증번호 D,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해 주었다.

다. 이 사건 보증특약에 첨부된 명세1은 B 및 E 소유의 B 사업장부지 26필지에 해당하고, 명세2는 B가 구입할 예정인 기계기구{150TON×50M GANTRY CRANE 1set, 80TON×50M GANTRY CRANE 1set, 50TON×30M OVER HEAD CRANE(주행 RAIL 및 TROLLEY BAR 포함) 1set, 30TON×30M OVER HEAD CRANE(주행 RAIL 및 TROLLEY BAR 포함) 2set, 수변전시설(2,000kw) 1set}에 해당하며, 명세3은 B가 신축 예정인 B 공장건물로 거제시 F 3,318.48㎡(실제 B는 건축면적을 3,318.48㎡에서 1,136.37㎡로 변경하여 건축하였고, 별지 2 기재 순번 1번이 공장건물에 해당한다)에 해당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될 당시 피고는 B에게 기계구입자금 3,14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