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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3741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36,819원 및 그 중 21,496,819원에 대하여는 2016. 8. 26.부터, 16,54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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