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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나1984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조사된 증거로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고려하면 11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6억 원밖에 대출받지 못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세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등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인 G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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